“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 처분 포상금 지출('19년 9~10월) 1. 본부 요금제도과-2745(2019.3.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9 ~10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 과태료 처분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87,000원(금팔만칠천원) 나. 지출대상 : 요금과 외 2명 다.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포상금,포상금(33205 수도요금 부과징수) 라. 지출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추산필 2020.3.31. 8261번 박미숙】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채주별 계좌 1부. 3. 심의자료 1부. 4. 심의결과 및 의결서 1부. 5. 수도조례위반 과태료 징수대장(`19년 9∼10월) 1부. 끝. 주무관 임상택 주무관 박미숙 요금과장 03/31 代김용갑 협조자 시행 요금과-772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085 /전송 3146-2139 / lst063@seoul.go.kr / 부분공개(6)
20076433
20210928224039
본청
요금과-7729
D000003965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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