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 양수 자격 폐지 관련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 양수 자격 폐지 관련 의견제출 귀 부처에서 추진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재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택시 양수 관련 - 개인택시 양수자(‘19년 2천여명, ’20.1~3월 3천명) 무사고 경력 폐지 시 법인택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20.3월 현재 ’14년대비 28%감소(39천명→28천명) - 따라서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최소한 법인택시 1년 이상의 운전경력 의무화로 법인택시업계 종사자 이직률을 해소하고, 심야시간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나소나마 완화하여 시민서비스 향상 도모 -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택시운송 유경험자 충원으로 안전사고의 방지와 택시종사자 로서의 적응기간이 필요 함 ② 연령 제한없이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의 고령화 심각 - ’19년 개인택시 양수자는 60세 이상이 52.4%(개인택시 평균연령 63.4세)로 고령화로 인한 야간 운행률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어 - 양도양수 연령 상한선을 정하여 개인택시 고령화로 인한 인지능력 및 운동 능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신설 필요 ※ 일본 : 65세 이상 양수 금지, 75세 이상 양도 금지 붙 임 : 국토부 제도개선 건의사항(개인택시 양수 자격 폐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3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534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c@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인택시 양수 자격 폐지 관련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534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3965431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