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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서울' 인증 추진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639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오상배 정여원 최현정 송호재 09/18 조인동 협 조 ‘ 2019. 9.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체와 상품에 대한 인증 및 브랜딩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도모 1 추진배경 ?? 국내 의류제조업 경쟁력 지속 약화 ○ 인건비 상승, 생산시설의 낙후 등 고비용 저효율 생산 여건 ○ 국내 의류브랜드의 생산처가 중국, 동남아 등으로 이동하여 국내 제조업체 수주량 감소 ?? 패션 선진국, 자국 내 생산 확대 및 인증제도 운영 ○ 글로벌 패션브랜드 수요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 수시생산으로 생산방식이 변화하면서 대응이 빠른 근거리 생산 선호 ○ 패션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인증제도 운영 ※ 일본 J∞QUALITY, 뉴욕시의 MADE IN N.Y, 이탈리아의 MADE IN ITALY 등 ?? 서울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활용한 원산지 브랜드화를 통해 서울 의류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K-POP, 한류의 확산으로 아시아의 트렌드를 이끄는 도시로서 서울의 영향력 증대 및 브랜딩 파워 보유 ○ 서울의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의류제조 분야 선도기업 육성 2 그동안 추진내용 ?? ’18.2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 서울 의류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제도 추진 ?? ’18.3~ : ‘메이드 인 서울’ 추진자문단 운영(3회) ?? ’18.6~9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도입 컨설팅 용역 시행 ○ 인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인증기준, 지원 내용 등 ?? ’18.8~’19.2 :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명칭 및 BI 개발 용역 시행 ?? ’18.7~’19.3 : 서울시 패션?봉제 홈페이지 구축 ○ ‘메이드 인 서울’ 인증 업체 DB 및 홍보, 일감연계 시스템 구축 ?? ’18.10~11 : 업계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3 서울 의류제조업 현황 ?? 의류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 ○ 서울시 전체 제조업 사업체수(61,140개) 중 의류제조 사업체수는 15,208개(’16년 기준)로 25% 차지 ○ 서울시 전체 제조업 종사자 (279,103명) 중 의류제조업 종사자는 89,966명으로 32%를 차지 ○ ’06년에 비해 업체수는 1.3% 증가했으나, 종사자수는 0.8% 감소 ?? 매출규모 ○ 서울 의류제조업 전체의 사업체 당 평균매출액은 1,454백만원이나, 사업체 중 83.2%가 연매출 5억원 미만 ※ 서울시 의류제조업의 매출규모별 사업체 분포와 평균 매출액 매출규모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당 평균매출액 (백만원) 비율(%) 비율(%) 5천만원 미만 4,139 27.1 8,413 9.0 28 5천만원~1억원 3,247 21.3 10,026 10.7 71 1억원~5억원 5,310 34.8 27,202 29.1 219 5억원~10억원 1,060 6.9 7,956 8.5 705 10억원~50억원 1,094 7.2 11,287 12.1 2,146 50억원~100억원 207 1.4 3,552 3.8 7,018 100억원~200억원 93 0.6 3,080 3.3 13,430 200억원~300억원 34 0.2 2,001 2.1 24,366 300억원 이상 80 0.5 20,107 21.5 175,792 계 15,264 100 93,624 100 1,454 ?? 업체별 종사자 수 ○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중 90.6%가 종사자 10명 미만의 가내수공형 업체 ○ 종사자 20명 이상의 사업체는 1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 ※ 서울시 의류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와 평균 매출액 구 분 종사자수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당 평균매출액 (백만원) 비율(%) 비율(%) 가족생계형 1명 2,262 14.8 2,262 2.4 69 2~4명 7,718 50.6 21,357 22.8 207 가내수공형 5~9명 3,848 25.2 24,818 26.5 622 영세소기업 10~19명 1,017 6.7 12,688 13.6 1,607 중소업체 20~49명 300 2.0 8,541 9.1 7,547 중견업체 50~99명 58 0.4 3,869 4.1 26,635 100~199명 30 0.2 4,124 4.4 88,642 200~299명 13 0.1 3,184 3.4 134,965 300명 이상 18 0.1 12,781 13.7 455,148 계 15,264 100 93,624 100 1,454 ?? 종사자 연령 ○ 인력 고령화로 50대 이상이 약 70%를 차지, 30대 이하는 11.7%에 불과 ※ 서울 의류제조업 종사자 연령별 인력 현황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력비중(%) 2.6 9.1 18.8 51.5 18.1 ?? 주요 거래업체 및 생산환경 구 분 가내생계형?가내수공업 영세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주요 거래업체 -동대문상권 브랜드 -온라인몰 -디자이너 브랜드 -동대문상권 브랜드 -온라인몰 -디자이너 브랜드 -중소 브랜드 -중소규모 내셔널 브랜드 -대규모 브랜드 일감연계 -지인을 통한 소개 -일감연계 사이트 등록 -브랜드를 통한 소개 -카탈로그,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한번 거래한 브랜드와 장기 거래 생산환경 -기계설비, 환경개선 필요 -공장가동률 감소 -비수기 장기화로 어려움 -필요한 생산설비 구비 -성수기에는 다른 제조업체에 하청 가격 경쟁력 -낮은 생산단가로 고품질 생산 어려움 -낮은 생산단가로 고품질 생산 어려움 -브랜드가 주도하여 단가 결정 4 ‘메이드 인 서울’ 인증제도 운영방안 【추 진 방 향】 ??(인증기준) 글로벌 인증기준 적용으로 봉제산업 선도기업 육성 ??(인증관리) 인증업체와 상품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로 브랜드 가치 제고 ??(인증업체 지원) 인증업체별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성장 도모 【단계별 추진계획】 2019 계획 수립 및 시범 인증 ? ‘메이드 인 서울’ BI개발 및 마케팅전략 개발(’19.8~10월) ? 인증사업 운영 매뉴얼 수립 및 시범인증 용역 추진 ? 2020 본격 시행 ? ‘메이드 인 서울’ 인증 사업 개시 ? 2021 사업 확산 ? 수제화, 주얼리 등 제조업 분야 인증 확대 - 관련 업계 협의 (~6월) - 인증 도입 (하반기) ? 2022~ 사업 강화 ? ‘메이드 인 서울’ 해외 홍모·마케팅·유통 사업 개시 ① 인증 대상 ○ 대상 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 추후 수제화, 주얼리 등으로 확대) - 제조과정 및 원자재의 특수성이 강한 한복, 가죽 품목은 제외 〈 참 고 〉 봉제의복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141. 봉제의복 제조업 1411. 겉옷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인증 대상 : 의류 완제품을 서울에서 직접 생산하는 의류제조업체 및 인증업체에서 생산하는 의류상품 ② 인증 기준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품질심사 ○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적부 심사 ○ 현장심사 : 생산설비, 작업환경, 품질관리의 적합성 여부 ○ 품질심사 : 임의 추출한 샘플의 평가항목별 기술력 및 완성도 ※ 구체적 인증기준(평가항목 및 기준치 등) 인증기관 선정 후 확정 예정 ③ 인증 절차 인증 신청 ? 인증 심사 ? 업체 인증 ? 인증서 발급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품질심사 의류제조업체 인증사업단 인증위원회 인증사업단 ① 인증 신청/접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메이드 인 서울’ 홈페이지(http://madeinseoul.or.kr)에서 신청 ‘메이드 인 서울’ 홈페이지 인증 신청란 ② 인증심사 - 서류심사 : 업체의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적?부 심사, 적합할 경우에만 다음 심사 진행 - 현장심사 : 인증사업단이 해당 의류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생산설비, 작업환경 등 평가항목별 적합, 부적합, 조건부 적합 등으로 평가 - 품질심사 : 현장에서 임의 추출한 샘플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기술력 및 작업지시서 적합성에 대해 1~10까지 점수로 평가 ③ 업체 인증 - 인증사업단의 현장심사와 품질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 ‘인증불가’, ‘조건부 인증’ 등 세가지 형태로 결정 ④ 인증서 발급(인증사업단 → 업체) - 인증서는 서울시장 명의로 발급하며 인증번호, 인증기간, 품목, 인증조건 (조건부 인증시) 등을 명시 - 현판은 인증기업 일련번호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작하여 업체에 제공 - 인증마크는 인증 유효기간 내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④ 사후 관리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상품 1년) - 인증업체가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 제출 ○ 인증업체 사후관리 - (정기심사) 연 1회 정기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인증심사기준 준수 여부 확인 - (특별심사) 언론 또는 소비자로부터 불만 사항 접수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실시 ○ 인증마크 관리 - (상표권 등록) 인증마크 무단도용, 허위표시 등 침해행위 예방 ⑤ ‘메이드 인 서울’ 상품 등록 ○ 목 적 : ‘메이드 인 서울’ 인증업체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인증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신청주체 : 의류브랜드, 디자이너, 인증업체 ○ 신청방법 : ‘메이드 인 서울’ 홈페이지(http://madeinseoul.or.kr)를 통해 신청 ○ 등록절차 - 의류브랜드, 디자이너 : 신청자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 상품심사 → (필요시 현장심사) → 등록 - 인증업체 : 상품심사 → (필요시 현장심사) → 등록 ○ 상품등록 기준 및 방법 - 등록 심사기준은 업체 인증심사 기준 준용 - ‘인증사업단’이 상품심사(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 결정 ○ 등록 상품에 대한 지원 - 의류상품에 ‘메이드 인 서울’ 인증마크 부착 5 ‘메이드 인 서울’ 인증업체 지원 【 지 원 방 향 】 홍보 마케팅 지원 ‘메이드 인 서울’ 통합 마케팅 추진 제조업체 역량 강화 제조업체 역량 강화 유통판로 확대 인증 기업 DB 구축 및 일감 연계 제조업체 역량 강화 제조업체 역량 강화 기업 성장 지원 기업 현장 컨설팅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① 홍보 마케팅 지원 ○ ‘메이드 인 서울’ 통합 마케팅 추진 - ‘메이드 인 서울’ BI 개발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예시)메이드인서울 인증마크 (예시)의류라벨 (예시)옥외광고 - ‘메이드 인 서울’ 홈페이지 및 SNS 활용 홍보 ? 서울시 패션봉제 지원사업 및 행사정보 제공 및 안내 ? ‘메이드 인 서울’ 콘텐츠, 인스타그래머 · 인플루언서 · SNS 홍보 활동 전개 - 서울시 유관기관 협조 홍보 ? 문화이벤트, 시정매체(지하철 등) 홍보 추진 ② 유통판로 확대 ○ 인증기업 DB 구축하여 인증 업체와 생산처를 찾는 의류업체 연결로 일감연계 공장 검색 - 고객(바이어) 수요 및 유형에 따른 One-stop DB 검색 시스템 구축 - 해외 바이어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지원 및 웹(모바일) 기반 페이지 구축 - 마케팅, 협업화 사업, 일감연계를 연동시키는 포털 구축 및 운영 ③ 기업 성장 지원 ○ 취약점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종합 자문 서비스 기업 현장 컨설팅 - 기업 자가진단 툴을 활용, 보유역량 파악 및 명확한 문제점 도출 - 경영전략, 생산관리, 법무/노무/세무/회계,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현장 컨설팅 ○ 열악한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 위험·위해 환경 요인별(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개선설비 지원 6 ‘메이드 인 서울’ 인증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구 분 업 무 서울시 ? ’메이드 인 서울‘ 인증 추진계획 수립 ?「인증위원회」구성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메이드 인 서울’ 자문단 ? 브랜드 인증 범위와 기준, 인증방법과 수행기관 등 세부추진 논의 ? 홍보, DB 구축 및 관리, 자생적 협업체계 구축 등 지원방안 논의 ? 도심제조업 확장과「메이드 인 서울」무브먼트 등 발전방향 논의 인증위원회 ? 인증 여부 의결 ? 인증 취소 여부 의결 인증사업단 ? 인증 실행 메뉴얼 수립 · 관리 ? 인증 사업 홍보 및 사업설명회 시행 ? 인증 현장평가 및 샘플평가 수행 ? ‘메이드 인 서울’ 상품 등록 ?「인증위원회」운영 ? 인증 사업 추진(사후관리 포함) ? 온라인 플랫폼 관리(인증 기업 DB 구축 및 일감 연계 포함) ?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홍보마케팅 추진 ? 업체별 홍보 지원 ? 유통판로 사업 추진 서울산업진흥원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지원 ?창업 공간 및 보육서비스 지원 서울디자인재단 ?봉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의류제조 산업 육성 지원 ?? ‘메이드 인 서울’ 추진 자문단 ○ 구 성 : 14명으로 구성 (※ ‘18. 3월 기 구성하여 운영중) - 당연직 3명(시 1, 디재인재단 2)과 외부 전문가 11명(디자이너 2, 봉제업계 종사자 2, 컨설팅 1, 학계 3, 기타 3)으로 구성 ○ 기 능 - ‘메이드 인 서울’ 운영 전반 관련 자문 - ‘메이드 인 서울’을 수제화, 주얼리 산업으로 확대방안 논의 등 ○ 운 영 : 정례회의(분기별) 및 수시회의(필요시) ?? ‘메이드 인 서울’ 인증위원회 ○ 구 성 : 11명 내외 - 전문가, 의류업계 종사자, 공무원으로 구성 ○ 기 능 - 인증사업단의 현장 및 품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증 여부 결정 - 인증업체 (정기?특별)사후심사 결과 인증 취소 여부 결정 ○ 운 영 : 정례회(매월), 필요시 수시 개최 ?? ‘메이드 인 서울’ 인증사업단 ○ 기 능 : ‘메이드 인 서울’ 인증심사·인증관리·인증업체 지원 등 인증 실무 추진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인증평가?관리업체와 홍보?마케팅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참가 7 향후 추진일정 ?? ‘메이드 인 서울’ 시범사업 용역업체 선정 ’19. 10월 ?? 시범인증 심사 추진(서류심사, 제품평가, 현장평가) ?? ‘메이드 인 서울’ 인증사업 본격 추진 ’20. 7월 ※〈 참 고 〉‘메이드 인 서울’ 인증사업 추진 흐름도 추진 단계 ’19 ’20 ’21 ’22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시범인증 11월말 발표 홍보·유통 지원 (시범인증업체) 지원기간 : 2년(’19.12월 ~ ’21.11월) 상품등록 (시범인증업체) 등록 유효기간 : 1년 ‘메이드 인 서울’ (본)인증 수시 신청 / 월별 승인 홍보·유통 지원 지원기간 : 2년 상품등록 등록 유효기간 : 1년 타분야 협의 (수제화, 주얼리 등) 수제화·주얼리 인증 수시 신청 / 월별 승인 홍보·유통 지원 (수제화·주얼리) 지원기간 : 2년 상품등록 (수제화, 주얼리) 등록 유효기간 : 1년 해외사업 추진 8 소요 예산 ?? 예산 내역 : 구 분 계 민·관 거버넌스 운영 메이드 인 서울 인증 메이드 인 서울 홍보· 마케팅 유통·판로 확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민·관 거버넌스 운영 메이드 인 서울 인증 메이드 인 서울 홍보·마케팅 유통·판로 확대 붙 임 1. 해외 인증 사례 2. 글로벌 인증제도의 인증기준 항목 붙임1 해외 인증 사례 ?? 메이드 인 뉴욕 : 패션 (Made in NewYork : Fashion) ○ 주관단체 : [공공]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 ○ 목 적 : 글로벌 패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뉴욕패션산업의 육성·보호 ○ 인증대상 : 기획, 디자인 분야 패션회사 ○ 인증조건 : 생산 공정 75%이상 뉴욕 진행 ○ 참여자 혜택 - ‘메이드 인 뉴욕’ 마크 사용 및 캠페인 추진 - 뉴욕 패션프로덕션 펀드 개시(2014년) 뉴욕을 거점으로 하는 신흥 디자이너 콜렉션을 지역에서 제조하기 위한 지원금 총250만 달러 융자제공 - 패션 제조 이니시이티브(FMI) : 2013년 개시 뉴욕시에서 의복생산 육성, 격상, 보존위해 지역 제조업와 패션디자이너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시 ?? 일본 국내제조 패션의류 지원 정책 : 「J∞QUALITY」인증사업 ○ 주관단체 : [민간]일본패션산업협의회(Japan Fashion Industry Council) ○ 목 적 : 일본의류 수요의 창조 및 일본의 섬유, 봉제산지의 활성화 ○ 인증대상 : 의류제품 생산기업 및 의류제품 ○ 인증조건 : 제작공정 전반과 제품완성도 ○ 지원 정책 - 제이∞퀄리티 홈페이지 운영 : 인증상품 정보 제공 - 팩토리&서치 지원 : 일본 내 의류생산 공장과 의류브랜드 연계 지원 - ‘제이∞퀄리티’ 백선 : 100개의 우수상품 선정 및 전시·판매 지원 ?? ‘메이드 인 서울’ 해외사례 비교 구 분 뉴욕 : MADE IN N.Y 일본 : J∞QUALITY 이탈리아 : MADE IN ITALY 목 적 글로벌 패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뉴욕 패션산업의 육성 및 보호 일본산 제품에 품질 보증 이탈리아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주 체 【뉴욕시】 공공-민간 파트너십 【민간주도】 사단법인 일본패션산업협의회 【중앙정부 주도】 경제개발부, 무역공사, 생산자보호협회 인증 대상 기획,디자인 분야 패션회사 의류제품 생산기업 및 의류제품 의류제품 조건 ?등록된 사업 라이선스 소유 ?뉴욕 설립 또는 뉴욕 내 본사 위치 ?1개 이상 판매점 또는 소비자 상대 연 10만 달러 이상 매출 ?풀타임 근로자 혹은 창립자가 1명 이상 ?생산 공정 75% 이상 뉴욕 진행 ?봉제기업 인증 - 근무환경 및 재료, 재품 관리 - 재단, 봉제 전문성 및 검품, 위험물 관리 등 업무 절차 전반 ?제품 인증 - 신청자가 입력한 제품 완성도 및 특,장점 심사 ?생산 공정 100% 이탈리아 진행 ?최상위 재료 사용 ?회사의 특별한 기술 및 장인의 전통적 제조방법을 사용해야 함 ?노동법 및 안전 기준 준수 혜 택 홍보 및 마케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분석 장점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전시, 트위터 등) 추진 기업 및 제품별 인증절차 운영을 통한 일본산 브랜드 가치 제고 엄격한 인증 기준 설정으로 고부가 브랜드 가치 창출 단점 ?품질 보증 인증 절차 미흡 ?인증 시 부여받은 로고 사용업체 저조(27개 중 18개 브랜드 미사용) ?사업 인지도가 낮으며, 프로모션이 홈페이지 게시 외 전무함 ?고가의 인증 비용 발생 -신규 ¥100,000 / 갱신 ¥80,000 ?엄격한 인증 기준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업체는 참여가 힘듦 붙임2 글로벌 인증제도의 인증기준 항목 인증기준 평가항목 봉제업체 패션업체 기업소재 소재지 법인 사업체 소재지 공장 소재지 ○ ○ 원산지 평가 생산공정률 지역에서 100% 생산 디자인, 후가공, 장식, 생산의 OO% 이상을 지역에서 수행 생산비용 중 OO% 이상이 지역에서 발생 제품 단가의 OO% 이상이 지역에서 발생 ○ ○ 디자인 및 기획 디자인 판매기획 ○ 소재 방직 편직 염색 및 가공 ○ ○ 부자재 부자재 ○ ○ 봉제 봉제 ○ ○ 품질 평가 디자인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요소 지역 특유의 부가가치성 신규성 독창성 보편성 예술성 스토리텔링 ○ 소재 고급 천연소재 또는 천연 원료 사용 고품질의 최상급 소재 사용 원재료에 대한 완벽한 추적 가능 ○ 제조기술 제조에 대한 대표의 인식 제조에 대한 열정(기획과 상품에 반영된 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노력) 제조방법과 시설의 특수성 첨단 기법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보유기술의 질적 우수성 전통적인 제작 기술 사용 ○ ○ 완성도 마무리의 정교함(생산 공정별 마무리의 정교함) 상품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 ○ 작업 환경 안전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규제에 관한 법률 ○ 안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노동기준법과 노동 안전 위생법 이웃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청소에 관한 법률 및 소음 규제법 수질 오염 방지법 가정용품 품질표시법과 부당표시법 준수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창구 운영 ○ ○ 위생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예의범절 준수 작업장 위생환경 ○ ○ 생산설비 생산설비현황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나 기기 구비 ○ 품질관리 재료, 제품관리(제품의 얼룩, 주름, 상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재단 봉제(재단 봉제의 지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재단 봉제(제품의 얼룩, 주름, 상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관리 및 제품 취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검품(중간 검사, 최종 검사를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실시하고 있음) 재고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 위험물 관리 위험물 관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바늘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법이 정비되어 있음 ○ 기업 평가 상품의 시장성 가격경쟁력(품질 대비 가격의 적절성) 유통입점 현황 상품 관리의 용이성 ○ 기업 역량 매출액 성장률 고용 상승률 재무역량 조직체계 글로벌 가능성 ○ ○ 외부인증 및 지식재산권 외부인증 보유 지식재산권 보유 수상실적 보유 ○ ○ 기업의 자세 기업의 비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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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서울' 인증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639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배 (02-2133-8764) 관리번호 D00000381695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봉제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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