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해바라기센터 2/4분기 처우개선비 교부 서울해바라기센터 2/4분기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건 명 : 서울해바라기센터 2/4분기 처우개선비 라. 지출방법 : 청구에 의해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바. 지원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관계법령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여성가족부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3)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보고 붙임 :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3/30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7)
20068357
2021092822434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4307
D000003965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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