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보조금 교부 1.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37(‘20.1.6.) 및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 4695(‘20.3.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보조금(국·시비)을 붙임 #1과 같이 교부 하오니, 자치구(담당부서)에서는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기준 및 조건에 적합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근거 :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제9조 제3항<협조>), 기타 :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 붙임 1.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2. 보조금 교부조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 주무관 강진우 민방위관리팀장 이성택 민방위담당관 03/30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4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7 /전송 02-2133-4902 / wlsdn1413@seoul.go.kr / 부분공개(5)
20067097
20210928224344
본청
민방위담당관-4796
D00000396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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