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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문화체험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4334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손경이 양윤희 03/30 장영민 산악문화체험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산악문화체험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산악문화체험센터 수탁기관 공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 1.) ?? 민간위탁 개요 ○ 대상시설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 시설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 시설규모 : 부지 3,000㎡, 연면적 2,178.30㎡(지하1층, 지상2층) - 시설완공 : 2020. 8월 예정 ○ 사업기간 : 위수탁협약 체결일 ~ ’22.12.31. - ’20. 9월 개관 예정이며, 협약체결일부터 개관일까지 2명이 설계·공사 및 개관준비 등에 참여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 인력구성 : 6명(센터장 1명, 직원 5명) ○ 소요예산 : 232백만원(’20년 5~12월) - 산악문화체험센터 수익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운영비 자체 조달 원칙이나 원가계산 용역결과 적자운영 예상되어 - 위탁 첫 해 ’20년에는 운영여건이 미성숙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상 손실금과 기타 관리비용 전액 지원(232백만원) ※ ’20년 소요예산(232백만원)에는 ’20년 9~12월 운영 예상손실금(114,916천원) 및 5~8월까지의 2명 인건비, 홈페이지 제작·운영비, 개관식 준비 비용, 홍보비 등(117,084천원)이 포함된 금액임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 결과(’19. 11월, 태성 회계법인) ▶ ’20년 손익(’20.9월~12월 ) : ?114,916천원 ▶ ’21년 손익(1년) : ?331,140천원 ▶ ’22년 손익(1년) : ?316,589천원 ※ 중립적 시나리오를 근거로 작성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 취지를 살려 수탁기관이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21년과 ’22년 市 지원금 점차 축소 연도 예상손실금 시지원금 수탁기관 미지원액 비 고 금 액 비 율 ※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수익시설 운영 등 수익창출방안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안받아 선정시 반영할 계획임 ○ 위탁사무 :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운영 -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전시계획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전시 -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 -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로 개발 등 관광활성화 - 사용료 및 입주시설 관리비 징수 등 재무회계 등 행정업무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입회 - - ※ 위원장은 외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 ○ 예비명부 작성 - - 분 야 계 시의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체육분야 전 문 가 위촉위원(명) 선정위원(명) ※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붙임1 참조) ○ 최종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의위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위원별 고유번호 추첨 -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후 심의위원 최종 선정 ※ 참석불가 또는 연락 불능 시 차순위 위원으로 선정하며, 그 이후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수탁자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개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개최장소 : ○ 심의방법 : 제안서 평가 - 참여기관의 제안 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 제안설명 순서 :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입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제안설명 청취 불가 ○ 위원회 운영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요내용 구 분 진 행 내 용 Ⅲ 선정기준 및 심의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30점)+정성적 평가(70점) ??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30점) 발주 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적격자 심의 위원회 평가 ※ 수행능력평가의 제안기관(법인?단체)의 체육시설(또는 체육사업) 운영 기간 배점은 체육시설(9점)과 체육사업(7.2)의 배점이 서로 다름 ※ 정량적 평가는 체육정책과에서 사전 실시 ○ 정량적 평가(배점 30점) ① 경영상태 : 배점 7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점)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 배점 5점 체육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법정 자격증 보유(전기, 소방안전, 기계 분야) 전문 스포츠지도사 보유 ※ 체육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함 <전문인력 보유 인원 평가에 따른 배점> 개인별 점수 합계 배 점 비 고 ③ 체육관련 운영 기간(최근 5년간 시설 또는 체육사업) : 배점 9점 사업운영기간 3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체육시설 배점 체육사업 배점 ※ 체육관련 운영기간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함 ※ 체육시설과 체육사업 배점은 한 가지 부분만 인정하며 중복 합산 불가함 ④ 체육관련 운영 규모(최근 5년간 시설 또는 체육사업) : 배점 6점 사업운영규모 3억 이상 2.5억 이상 2억 이상 2억 미만 배 점 ※ 배점은 체육시설과 체육사업 중 한 가지 부분만 인정하며 중복 합산 불가함 ⑤ 신인도 평가 : 배점 3점 - 아래 해당 건당 감점 1점, 감점은 배점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 한함 ㉠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사실 ㉡ 노동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등),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⑥ 가·감점 해당여부 항목(배점 16.6점)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약자 및 우수기업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ㆍ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ㆍ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확인(첨부)내용 ㆍ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해당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⑦ 감점 해당여부 항목(배점 -2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수탁기관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5점 감점으로 최대 ?20점까지) -20 ○ 정성적 평가(배점 70점) - 위원별 제안서와 발표(PPT) 내용 등을 기초로 각 항목별 점수부여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 - 최종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제출자가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시 감점처리 할 수 있으며, 감점 범위 등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결과 공개 ○ 종합평가점수(정량·정성)가 70점 이상인 업체(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순위를 정하고,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위원장 추첨으로 결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 결정시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위원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5명=750,000원 ○ 예산과목 :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운영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20. 4. 8(수)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 4. 10(금)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 ’20. 4. 13(월) ~ 4. 21(화) ○ 위·수탁 협약체결 : ’20. 4. 24(금) 붙임 1. 적격자 심의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접수대장 등 각 1부 3. 제안서 평가관련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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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문화체험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4334 생산일자 2020-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이 (02-2133-2698) 관리번호 D0000039650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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