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이의신청 접수일) 2020.3.11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이의신청 기각) 공개 결정 이유 서울특별시 ‘2019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합니다. 회 의 명 : 2019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일 시 : 2019년 3월 22일(금) 10시 결정내용 : 이의신청 기각 (공개 결정) 사 유 :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되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공개 실시일 2020년 5월 1일 공개 장소 : 정보통신망(전자파일)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공개 실시일이 2020년 5월 1일이므로 불복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9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20065316
202109282249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925
D000003964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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