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기록원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처리(기념품판매점) 1.‘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서울특별시장방침 제41호 ,2020.3.2.)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기록원 내 운영 중인 공유재산 임차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용)료 납부 기한을 연장처리 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처리 내역 업체명 업종현황 계약방법 처리 대상 임대료 납부기한 비고 변경전 변경후 카페.클림트 [서울기록원 기념품판매점] 사용수익허가 2차년도 임대(사용)료 (‘20.4.1.~’21.3.31.) ‘20.3월 ’20.8월 1년분 부과 - ‘ 끝. 주무관 권정수 운영지원과장 03/27 김현호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2497 (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녹번동,서울기록원) / 전화 02-350-5636 /전송 02-350-5605 / kejes777@seoul.go.kr / 부분공개(6)
20064831
20210928224940
본청
운영지원과-2497
D000003964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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