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서울기록원 공유재산(기념품 판매점) 사용수익 허가 통보 서울기록원 공유재산(기념품 판매점)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귀하를 최종사용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유상)을 허가합니다. 가. 허가대상 : 서울기록원 기념품 판매점(지상2층)(유상) 나. 허가기간 : 2022.1.14. ~ 2025.1.13.(3년간) 다. 허가면적 : 15.59㎡ 라. 사 용 자 : 마. 허가조건 : 2022.1.14.~2023.1.13.(1차년도 임대료 완납)(붙임 참조)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임대료 납부증명서 1부. 끝. 서울기록원장 주무관 박정식 운영지원과장 01/14 김필래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291 (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녹번동 7-1) / 전화 02-350-5637 /전송 02-350-5605 / kbngh200@seoul.go.kr / 부분공개(6)
25198762
20220115060007
본청
운영지원과-291
D000004454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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