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초과근무 수기(사후) 인정내역 알림(2020.3.24.)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나. 市 소방행정과-10050(2018.4.24.)호「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알림」 다. 재난관리과-2080(2020.3.26.)호「대응1단계 비상 발령에 따른 비상응소자 현황 알림」 2.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수기 초과근무 인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개인별 초과근무 정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 동원 공무원 ○ 발령 및 해제시간 : 대응1단계 발령(16:28) / 해제(18:15) / 현장활동 종료(20:00) ○ 초과근무 인정범위(전체) : 현장 응소시간 ~ 현장활동 종료시간(세부내역 : 붙임2) - 월 상한시간 초과 인정(예외적용) : 현장 응소 ~ 대응1단계 해제 - 월 상한시간 이내 인정 : 대응1단계 해제 ~ 현장활동 종료 붙임 1. 초과근무명령서(2020.3.24. 대응1단계 발령) 1부. 2. 대응1단계 응소 직원 초과근무내역(2020.3.24.) 1부. 3. 비상응소부 1부. 4. 대응1단계 발령 관련 근거(압축파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이상호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03/27 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1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064733
20210928224940
본청
소방행정과-3617
D00000396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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