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초과근무 수기(사후) 인정내역 알림(2019.03.29)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나. 市 소방행정과-10050(2018.4.24.)호「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알림」 다. 재난관리과-2357(2019.4.1.)호「대응1단계 비상 발령(2019.03.29. 01:02)에 따른 비상응소(부) 현황 알림」 2.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수기 초과근무 인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개인별 초과근무 정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 동원 공무원 ○ 초과근무 인정시간(전체) : 현장 응소~현장활동 종료 - 월 상한시간 초과 인정(예외적용) : 현장 응소~ 대응1단계 해제 - 월 상한시간 이내 인정 : 대응1단계 해제~ 현장활동 종료 ※ 대응1단계 발령(01:02)/해제(02:33)/현장활동 종료(04:00) 붙임 1. 초과근무명령서(2019.3.29. 대응1단계발령) 1부. 2. 대응1단계 응소직원 초과근무내역(2019.3.29.) 1부. 3. 대응1단계 비상응소부 1부. 4. 대응1단계 발령 관련 근거 문서(압축파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김종익 행정팀장 김정희 소방행정과장 04/02 代김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9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3 /전송 02-6981-7016 / jongick119@seoul.go.kr / 부분공개(6)
17510663
20210929132242
본청
소방행정과-3996
D000003593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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