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402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최란 대결 03/27 윤희천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 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 계획 ’20.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 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 추진배경 ○ 여성창업자 성장지원 및 성평등·돌봄 환경조성으로 일?생활혁신을 선도할 여성가족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근거 마련 스페이스 살림 조성개요 ?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17,957㎡) ? 주요시설 : 여성창업공간, 성평등?돌봄공간, 열린공유공간 - 공간?자금?장비 등 지원으로 ‘국내 최초 여성창업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시간제 보육?초등 돌봄 제공,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5년~2020년 9월 ? 총사업비 : 1,151억원(토지 636억원, 공사비 462억원, 설계?감리비 등 53억원) ?? 주요 개정내용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성관련시설의 종류’에 신규 설치 시설 추가(제4조) - ’20.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 명칭 및 운영 목적 추가 ? 스페이스 살림 운영 목적 :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스페이스 살림 ‘시설 기능’ 관련 일반조항 신설(제6조) - 기 능 ① 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성장에 필요한 지원 ② 여성 창업자 판로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 ③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④ 가족(사회적 가족 포함)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⑤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⑥ 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징수 규정 신설(제19조) 구 분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 타 기관 사례 창업공간 이용료 창업공간 2,280원~20,000원(㎡당/월) 서울창업허브 창업공간 <4,512원/㎡/월> 기본시설 이용료 공유좌석 10,000원~50,000원(1개월) 소셜벤처허브센터 코워킹오피스 <10,000원/월> 공유부엌 7,500원~30,000원(1시간) 수색동주민센터 공유주방 <7,500원/시간> 다목적홀 52,800원~160,000원(1시간) 서울창업허브 대강당(200명 수용) <60,000원/1시간> 교육장 25,000원~65,000원(1시간) 서울창업허브 허브라운지(40명 수용) <25,000원/1시간> 연수시설 이용료 40,000원~230,000원(1박) 하이서울유스호스텔 <4인실 132,000원/1박> ○ 이용료 감면 규정 개정(제20조) -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 창업자 성장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市가 직접 이용하거나,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여성가족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에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 조항 신설(제3조) - 스페이스 살림 운영주체로 여성가족재단(고유사무)로 결정됨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 조항 신설 ※근거 : 스페이스 살림 운영주체 선정 추진계획(1부시장 방침 제348호, ‘17.12.26.) ?? 추진일정 ○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20. 4월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 5월 ○ 제294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제출 : ’20. 6월 ○ 조례 개정?공포 : ’20. 7월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사항 검토의견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각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신구대조표 포함) 각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20063703
20210928224940
본청
여성정책담당관-5402
D00000396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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