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시과-2183) '서울시립미술관 아티스트피 관련 정보공개요청'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경유) 제목 (전시과-2183) '서울시립미술관 아티스트피 관련 정보공개요청'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제6605140호(2020.03.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울시립미술관 아티스트피 관련 정보공개요청(전시과-2183, 2020.03.13.) 서울시립미술관 내규에 아티스트피 지급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작가 보수제도가 2017년 9월부터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왔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중견, 원로, 신진 작가의 경우 어떻게 차등 적용 되는지, 그리고 전시참여율, 전시기간, 작품종류, 전시예산에 따른 가중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기준표가 있다면 제시해주시면 업무에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6호, 개인사생활 보호) 라. 공개내용 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2020년 3월) 서울시립미술관에는 아티스트피 지급 관련한 내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 전시의 특성에 맞춰 신작 및 구작의 변형 등을 요할 경우 작가 활동 및 연구비, 작품제작지원비를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 산정 후, 지원비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작가비 및 사례비 지급을 위한 장기적인 예산 확보와 미술관 내부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 그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 김현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2-2124-8938).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김현 전시과장 전결 03/27 고원석 협조자 시행 전시과-2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립미술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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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2183) '서울시립미술관 아티스트피 관련 정보공개요청'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문서번호 전시과-2632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 관리번호 D0000039644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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