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절차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1696(2020.3.2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19년 1,529천건)을 줄이고자 2020년 3월 27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분실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거나 인계받으면 분실자의 관내·관외 거주여부 상관없이 즉시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분실자에게 습득 내용이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동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 등록 방법 > ○ 분실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전 -〔붙임1〕에 따라 습득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후, 습득 주민등록증을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송부 ○ 분실자가 이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 〔붙임2〕에 따라 습득 주민등록증 회수 사유를 시스템에 등록 후, 절차에 따라 습득 주민등록증 파기 붙임 : 1. 습득 주민등록증 업무처리 방법 1부. 2. 습득 주민등록증 회수처리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3/2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부분공개(5)
20060414
20210928224940
본청
자치행정과-7778
D000003963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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