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정사업본부 우편업무 취급세칙 변경에 따른 습득주민등록증 처리 방법 변경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1885(2017.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우정사업본부의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방법이 아래와 같이 일원화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17조 ○ 시행일자 : 2017.10.11. 습득 주민등록증 주소지 기 존 변 경 관내 시군구 ○ 주민등록증이 발견된 가까운 읍면동 ○ 배송수수료 미징수 ○ 주민등록증 주소지의 시군구 ○ 배송수수료 징수 관외 시군구 ○ 주민등록증 주소지의 시군구로 인계 ○ 일반우편요금 징수 기존과 동일 붙임 1. 습득주민등록증 처리 방법 변경 안내 공문(행안부) 1부. 2.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17조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박종호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11/0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970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6 / yvgma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78865
20210926133930
본청
자치행정과-23970
D000003192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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