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감업무(인감대리발급 사유 ‘장애’일 경우 발급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 (경유) 제목 인감업무(인감대리발급 사유 ‘장애’일 경우 발급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 요청 1. 성동구 자치행정과-16416(2019.09.23.)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유가 ‘장애’일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빠른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위임장에 위임사유가 ‘장애’로 기재되어 있어 대리인(모)에게 신고인의 장애 종류(신체, 지적 정도)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질의 과정 중 신고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3살 수준) 상태인 것을 대리인을 통해 인지한 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발급받아야 함을 안내 - 아들의 인감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위임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대리인을 통해 들은 장애를 근거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제기 나. 질의내용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유가 ‘장애’일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 붙 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9/2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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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업무(인감대리발급 사유 ‘장애’일 경우 발급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626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38217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인감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