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멈춤 및 감염예방수칙 엄수 협조요청 1. 시민소통담당관-3859(2020. 3. 3.)호와 문화예술과-3914(2020. 3. 6.)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립 문화시설의 휴관조치(2.25. ~ 별도명령시까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 관련 단체, 협회, 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잠시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소극장에서 휴관하지 않고 예정대로 공연진행을 강행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 좁은 객석간격 등 공연장 특성으로 인해 관람객 간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멈춤’ 캠패인 동참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휴관이 어려운 공연장은 아래의 <공연장 및 공연관람 시 6대 감염예방수칙>을 엄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연장 및 공연관람 시 6대 감염예방수칙 > ①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및 최근 해외방문 여부 확인 ② 공연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사용 안내 ③ 공연 관람 중 관람객 대상 마스크 착용 독려 ④ 공연 시 관객간, 객석 및 무대간 거리 2m 유지 ⑤ 공연 전·후 공연장 소독 실시 ⑥ 공연 관람객 명단 작성 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 .26.(목) 이후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공연장에 대해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다수인의 집합 제한·금지조치가 가능하며, 동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또한 공연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모쪼록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시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소극장협회,(사)서울연극협회,(사)한국국악협회,(사)한국무용협회,서울소재 민간(등록)공연장 주무관 임현진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3/26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12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57 /전송 2133-1060 / / 대시민공개
20058833
20210928224940
본청
문화예술과-5123
D00000396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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