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편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몇년간 보존되며 법령 조항 등 상세한 설명을 구합니다”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된 문서는 시설현대화사업 계획변경승인(보존기간 10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교부 및 정산(보존기간 10년), 시설현대화사업 일반관리(보존기간 10년),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시장선정(보존기간 10년)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로 정하고 있는데, 보존기간 10년 대상기록물의 기준은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42)로 전화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은경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25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5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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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511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경 (02-2133-5542) 관리번호 D000003962244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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