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위임 시유재산 자기계약 승인 통보 1. 금천구 재무과-6209(2020.03.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임 중인 시유재산 자기계약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계약 승인대상 연번 재산의 표시 대 부 내 용 소재지 대상 면적(㎡) 신청인 (임차인) 대부목적(용도) 사용부서 1 () □ 승인사항 - 대부기간 : - 대 부 료 : (부가가치세 포함). 붙 임 : 시유재산 시가표준액 회신 공문 및 산출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아름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3/25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0057232
20210928224940
본청
자산관리과-3971
D00000396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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