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4357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결 재 이금선 여인웅 03/24 임정규 협 조 3월 교육일지('코로나19'관련 공직기강확립 및 복무강화 교육) 교육일시 2020.3.24.(화) 09:30~10:00 / 설비부 회의실 교 관 설비부장 임정규 교육대상 설비부 직원 29명 (연가 및 재택근무7명) 교육제목 ‘코로나19’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강화 교육 교 육 내 용 □ ‘코로나19’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강화 ◇ ‘코로나19’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교육 ○‘코로나19’ 관련 법령?수칙?지침?안내 등 준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이 않는 품위훼손 행위, 불용불급한 단체활동 등 자제 ○ 유연근무로 인한 출.퇴근시간 위반, 개인편의를 위한 출장, 상습무단이석 금지 철저 ○ ‘코로나19’관련 소극행정 지양 및 적극행정 지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의거 복무규정 준수 ○ 서울특별시 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에 따른 출장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출장여비에 대해 출장허가 전결처리 규정을 부서장으로 상향조정해 출장허가와 결과보고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함. ○ 허위 출장으로 인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금지, 출장하는 공무원은 업무에 충실하고 사무실 복귀후 부서장에게 보고(출장복명서) ○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지급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없이 출장 으로 처리함.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
20056733
20210928224940
본청
설비부-4357
D000003961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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