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경유) 제 목 라이언 카페 Take -Out 사용료 부과 및 고지서 발급 1. 운영과-2137(2020. 3. 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공원내 라이언 카페 Take -Out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라이언 카페 Take -Out 사용료 납부 나. 사 용 인 : 다. 허가기간 : 2018. 11. 29. ~ 2020. 11. 28.(2년) 라. 부과기간 : 2020. 04. 01. ~ 2020. 11. 28.(1년) 마.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 법 시행령 31조 바. 부과내역 (단위 : 원) 시 설 명 세입과목 본 세 부가가치세 합 계 비 고 ※ 2019년도 공시지가 : 495,000원(㎡)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기타 사용료(공유재산 사용료) 아. 납부기한 : 2020. 3. 31.(화) 붙 임 1. 산출내역서(라이언카페 Take -Out 사용료)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성남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김명준 관리부장 03/26 오성문 협조자 주무관 임주아 시행 운영과-2144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nkim147@seoul.go.kr / 부분공개(6)
20055280
20210928225207
본청
운영과-2144
D000003962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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