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내 일자 연장에 따른 지침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산업경제과장)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내 일자 연장에 따른 지침 요청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1399(2020.3.20.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관련입니다. 2. 매년 5월 당해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1기분)과 과년도 체납분 독촉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정기분 납기내일자가 3개월 연기되고 이에 따른 체납분 독촉 일시가 8월로 연기 된 바 있습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① 종전과 같이 5월에 독촉을 할 것인지, ② 당해연도 체납분(1기분)의 독촉시기인 8월에 독촉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통일된 지침이 없을 경우 각 지자체의 독촉시기가 상이하여 납부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일선 자치구의 독촉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명후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3/26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9 /전송 02-2133-1019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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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기내 일자 연장에 따른 지침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907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3963393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