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2. 위와 관련, 우리서에서 운용중인 경유차량에 대한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납부내역 부과대상 납부금액 납기일 납부처 납부방법 □자동차 : 지휘차 등 16대 금3,315,590원 2018.3.30.(금) 동작구청 고지서납부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 임 1.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내역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6부(별첨). 끝. 담당자 한선정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7 조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8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tjswjd1109@seoul.go.kr / 부분공개(6)
14922258
20210925170316
본청
소방행정과-3085
D00000332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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