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049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노용문 하은경 03/26 윤재삼 '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접수 결과보고 및 추가 모집 계획 2020. 3. 대기정책과 `'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접수 결과보고 및 추가 모집 계획 ‘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결과 목표에 미달(목표 대비 65%)되었기 추가 지원대상을 모집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환경부) □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대기정책과-3492(’20.2.18.)]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2. ~ 10.(9개월) □ 공고기간 : ‘20. 2. 21.(금) ~ 3. 13.(금) □ 총사업비 : 11,292백만원(보조금 10,163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 □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부착 Ⅲ 1차 모집결과 □ 신청현황 : 17개 자치구, 116개 사업장, 174개 방지시설 신청 신청 사업장 지원사업장 비고 도장시설 도금시설 성형 및 분쇄 116 109 6 1 4종 : 23개소 5종 : 93개소 □ 사 업 비 : 8,124백만원(보조금 7,312백만원) □ 집행잔액(예정) : 2,851백만원(보조금) Ⅳ 추가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4. 2.(목) ~ 4. 16.(목)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 대상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4~5종 설치 사업장 ※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 지원 □ 지원금액 : 시설종류에 따라 최대 2.7억원 ~ 4.5억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소요예산 : 2,851백만원(1차 접수건 제외)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추진절차 지 원 대 상 모 집 공 고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현장 및 서류확인) 지원대상 선정·통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 사업장→자치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자치구(선정) ↓ 사업장·서울시 4. 2. ~ 4. 16. 4월 ~ 5월 6월중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지급 방지설치 및 현장확인 보조금 지원 ?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체(선금) ↓↑ 자치구 ? 방지시설업체 ↓↑ 지치구(환경센터) ? 자치구 ↓ 사업장 6월중 7~8월 8~10월 Ⅴ 행 정 사 항 □ 25개 자치구(환경과 등)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 방지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 관리실태 확인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사업장 현장 확인 및 방지시설 설계, 설치방법, 비용 적정 여부 검토 ○ 방지시설 설치 준공심사 등 사업관리 지원 ○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배출농도 저감 효과 분석 붙임 1. 자치구별 사업 참여 사업장 접수 현황 1부. 2. 추가 모집 공고문 1부. 끝.
20050734
20210928225207
본청
대기정책과-6049
D00000396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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