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 관련 자료 요청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 관련 자료 요청 회신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20.03.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접수민원에 대한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청 및 회신내용 ○ 건물주가 임의로 교체한 계량기는 언제, 누가 설치를 하였으며, 검침은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 - 건물주 측에서 임의 교체한 3세대 수도계량기는 서울시수도조례에 따라 수용가의 신청 및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 1999.5.6.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였음. 짝수월(격월)마다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201호,301호,401호 세대 수도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음. - 2개월마다 검침(검침일 : 짝수월 21일)하는 수전으로 가정용 주계량기와 1층 일반용 수도계량기는 건물 외부에 위치하여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고, 3세대 수도계량기는 지하저수조실 내부에 위치하여 출입이 어렵고 대신 민원인이 자체검침해서 외부에 부착된 검침표상에 기재해 놓은 수도계량기 지침에 따라 사용량을 부과해 옴. < 가정용 주계량기 및 세대별 검침내역 > 세대별 검침연월일 주계량기 201호 301호 401호 지침 사용량 (㎥) 지침 사용량 (㎥) 지침 사용량 (㎥) 지침 사용량 (㎥) 20.02.21 2442 293 98 98 97 97 98 98 19.12.21 2149 113 120 0 375 113 1 0 19.10.21 2036 157 120 0 262 149 1 0 19.08.21 1879 56 120 0 113 59 1 0 19.06.21 1823 114 120 0 54(교체) 112 1(교체) 0 19.04.21 1709 134 120 0 911 120 324 0 ※ 발령이후 해당 건물 최초 정례검침일(‘19.4.21)에 현장방문 검침시에 201호 및 401호 수도사용량이 미발생(사용량 0㎥)하여 민원인에게 문의한 바, 배관이 얼키고 설켜있다고 하였고, ‘19.11월납기 정례검침(’19.10.21)시 검침원이 관리소장(민원인)과 통화한 바, 2,3,4층 세대배관이 서로연결되어 공사를 할 거라는 말을 들었음. ○ 민원인은 수도계량기가 외부가 아닌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건물주가 관리며 건물주 소유라고 주장한 이유? - 대지경계선 내에 설치된 민원인의 급수설비인 세대 수도계량기에 대한 법규 해석 적용의 혼란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민원인은 해당 급수설비 세대수도계량기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물주라는 근거로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가목.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수도조례 제2조 제4항의 ’수도사용자등‘을 정의한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즉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로 적용하였음. -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의 급수설비의 관리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조례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제1항과 관련된 바,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가목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수도조례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제1항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에 따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의 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건물내부에 위치한 세대계량기라도 시 소유 수도계량기 이므로 정기적으로 검침 후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해 왔고 고장 및 노후 수도계량기는 교체 관리하고 있음. ○ 건물 내에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해준 수도계량기를 임의 철거하거나 망실할 경우 관련법 적용은? - 서울시 소유의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임의 철거하거나 망실할 경우에는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에 의하여 과태료와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설치비 포함)을 부과할 수 있음. ○ 첨부 민원내용에 대한 사건경위 및 처리방향 [사건경위] - 2020.03.07. : 근무보고서 제출 * 2020.02.21. 이 정례검침시 세대별계량기 201호,301호,401호 지침이 전월지침(각각 120,375,1)과 상이(각각 98,97,98)하여 관리소장에게 문의한 결과 근래 내부배관 공사 후 201호,301호,401호 수도계량기를 공사업자가 수거해 가고 사제계량기를 설치 운영중에 있다고 진술하여, 서울시수도계량기를 사업소 신고없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알려줌. - 2020.03.09. : 현장방문조사를 위해 방문일정 협의차 전화하였으나 님이 현장방문 거부하였고, 관련규정을 요구함. - 2020.03.17. : 관련규정 첨부하여 “세대별수도계량기 확인요청” 공문 시행 - 2020.03.23. : “세대별수도계량기 확인요청 관련 재안내”하여 민원인 요청사항인 관련 규정 및 현장확인 협조요청 사항 안내 [처리방향] -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분실되고 사제계량기가 설치되어 “수도계량기 무단철거”로 확인될 경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리예정임. ○ 관련법령 - 붙임 참조 붙임 1. 관련법령 2. 세대별 수도계량기 확인요청(공문) 3. 수도계량기등 급수장치 관리안내문(붙임) 4. 세대별 수도계량기 확인요청 관련 재안내(공문) 5. [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붙임).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표성태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3/26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603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90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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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관련법령(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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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대별 수도계량기 확인 요청_시행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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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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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별 수도계량기 확인요청 관련 재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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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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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 관련 자료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033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태 (3146-4790) 관리번호 D00000396332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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