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047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3/1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기덕 의원(마포4, 환경수자원위원회) ○ 발 의 일 : ’20. 2. 4. ○ 주요내용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안 제4조 제4항 신설) -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안 제4조 제5항 신설) ?? 의결 및 이송 경과 ○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0. 2. 28.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 3. 6. ○ 집행부 이송 : ’20. 3. 6.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관련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나, ○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0. ○ 공포 및 시행 : ’20. 3. 26. 붙 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047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9517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