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2/4분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수시 재배정(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2/4분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수시 재배정(1차) 1. 중랑구 여성가족과 - 10421(20.3.17.), 송파구 여성보육과 - 10999(20.3.12.),12385(20.3.18.)호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 액 : 금21,714,450원 (단위:천원) 구 분 계 비수급자 생계비 (국비 100%) 자립지원금 (국비 100%) 의료비 (국비50%, 시비 50%) 직업훈련비 (국비50%, 시비 50%) 비수급자 동반자녀 양육비 (시비 100%) 중랑구 614,450 - - 614,450 (국비 307,230 시비 307,220) - - 송파구 21,100,000 3,000,000 10,000,000 6,000,000 900,000 1,200,000 나.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국비-경상),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가정폭력관련시설 서울시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양육비 다. 유의사항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2) 특히 자립지원금의 경우 「2020년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관련 서식」중 [서식 8-1, 8-2, 8-3, 8-4〕준수 3) 의료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2020년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420~425,「운영지침 관련 서식」[서식 22~서식 25〕준수 4)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3/25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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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4분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수시 재배정(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125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3962003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