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서울시 각 조례별 병역명문가 우대 조항 반영 협조 요청(민방위담당관-1487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관련 의견조회(인권담당관-11810),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개선요청(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73)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요청(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전, 관련 부서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검토 후 2020.4.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캠핑장 등 주요시설이 있는 기관은 의견회신 필수, 의견 없을시는 ‘의견없음’으로 회신) 연번 주요내용 관련부서 의견 대상 규정 요구 기관 붙임 : 1)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공원녹지과,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 실무사무관 정상범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3/25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3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4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0046478
2021092822542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5303
D00000396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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