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귀중 (04398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67길 15 )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관련) 1. 한남5조합사무 제2020-010호(2020.3.10.)와 관련입니다. 2.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재개발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한남5구역내 일부 건축물이 준공될 당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실’ 용도로 등재되고 등기되었으나,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 부칙<제4657호, 2008. 7.30.> 제2조에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및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개정 이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판단은 거주사실 확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하여 현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항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전결 03/2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9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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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931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9623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