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악구:다주택 조합원의 1주택 양수시 분양대상자)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악구:다주택 조합원의 1주택 양수시 분양대상자) 1. 관악구 주택과-18875(2019.05.2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1채를 매수할 경우 매수한 자와 다주택보유자 각 각 분양권이 인정되는지? 나. 회신내용 ○ 조합설립인가 후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일부 건축물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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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악구:다주택 조합원의 1주택 양수시 분양대상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72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66420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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