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020년 4월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시설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2020년 4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2020년 4월 29일까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법정기한내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1부. 5.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안내문 1부. 6.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훈련 실시 안내문 1부. 7.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 1부. .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황수정 검사지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03/25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415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hsj486wys@seoul.go.kr / 부분공개(7)
20045128
20210928225421
본청
예방과-4153
D000003962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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