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2020년 4월 자체점검 대상 개소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 목 2020년 4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작동) 실시 안내 1. 소방안전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이 4월이거나 ’19년 10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으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20년 4월 30일까지 자체점검(종합정밀 또는 작동기능)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점검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노원소방서에 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68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대상(엑셀파일)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문 1부. 3.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보고서 1부. 4.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5.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안내문 1부. 6. 노후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 1부. 7.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남궁명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전결 03/30 이선철 협조자 담당자 김학천 시행 예방과-433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4 /전송 02)949-4119 / audzl@seoul.go.kr / 부분공개(6)
20071408
20210928224344
본청
예방과-4339
D000003964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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