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137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성남 남경식 김명준 오성문 03/25 송천헌 협 조 - 라이언 카페 내 - Take-Out 사용료 부과 2020년 3월 서울대공원 (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라이언 카페 내 - Take-Out 사용료 부과 서울대공원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판매 시설 운영자(라이언 카페)의 Take-Out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라이언 카페 사용·수익 갱신 허가 신청(2018.10.11.) ? 라이언 카페 사용·수익 허가 갱신 계획(운영과-5497, 2018.11.26.) ? 라이언 카페 내 Take-Out 시설(카페)설치 검토(안)(운영과-835, 2019.2.1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Ⅱ Take-Out 시설 설치 허가 ? 허가기간 : 2020. 4. 1.~2020. 11. 28. ? 수허가자 : ? 메 뉴 : 현 라이언 카페 판매 메뉴 ? 설치장소 : 과천시 막계동 662 지층 Ⅲ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내역 (금액단위 : 원) 시설명 사용자 허가기간 부과기간 사용료 산출 합 계 사용면적 (㎡) 연간 사용료 부가가치세 ※ 차회 사용료 부과는 본 건물과 같이 부과예정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 ? 납부기한 : 2020. 3. 31.(일) 붙임 1. 사용·수익 허가서 1부. 2. 허가조건 1부. 3. 사용료 산출내역 1부. 4. 사용위치 및 사진 1부. 끝.
20042429
20210928225421
본청
운영과-2137
D00000396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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