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일반상업지역내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방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일반상업지역내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방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김춘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상업지역으로 입주자 100%동의 후 주거복합건축물로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방식으로 건축물 노후도 및 건축물 안전진단 등급 기준을 적용받는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2층 이상 건축물 등을 건축(개축, 증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해당 번지는 00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므로 건축가능 여부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 및 지구단위계획관련부서(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02-2133-7098)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광렬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3/23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9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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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일반상업지역내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방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987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관리번호 D00000396081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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