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답변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권리구제 지원제도를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친절한 응대를 겪으신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 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권리구제 신청 시 ‘반드시 방문접수 및 상담을 해야 한다’,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권리구제가 진행된다’라고 답변한 당시 센터 상담 노무사의 응대태도에 대해 소극 행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상황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권리구제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권리구제 지원은 방문상담을 필수적인 절차로 두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상담과 온라인 상담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련 서류 원본을 확인하거나 신청자의 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전화상담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건접수 하실 당시 방문상담에서 일시적으로 온라인 상담으로 변경된 사실을 당시 상담 노무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안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방문상담으로 전환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당시 상담 노무사가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사건대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 지원 기준에는 승소가능성을 포함한 지원 실익을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성격상 지원 받는 분의 실익이 너무 없으면 구제절차를 통해 사건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고통만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권리구제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기준도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더 많은 억울한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타기관에서 법률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건도 심도깊이 재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서울시민을 위한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02-2133-54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진영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3/23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354 ( ) 접수 ( ) 우 0425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wardsis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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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354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39599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