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알림 및 운영 개시 요청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나. 서울시 질병관리과-7866(2020.03.18.)호 2.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경증환자의 적절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릉선수촌(올림픽의 집)을 「감염병예방법」제37조제1항2호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 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 가능 3. 관련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병관리기관지정서(태릉선수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체육회장,태릉선수촌장,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3/2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8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7)
20039594
202109282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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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8147
D000003959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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