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3.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0년 제2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시 가족담당관 김○○ 팀장이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허위사실을 답변하여 귀하의 회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우리시와 공동수급자인 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한 바, 계약서에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4조(재위탁 제한)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김○○ 팀장이 계약심의위원들에게 허위사실을 답변하였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2019년 서울특별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공동수급자 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는 에서 2020. 2. 28. 서울행정법원에 ‘’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시비가 가려질 것이므로 민원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는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3/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5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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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2019년 서울특별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계약서 사본.pdf

    비공개 문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사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503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9585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