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쌍문동 다목적체육시설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909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심재수 김영호 정성국 03/24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 쌍문동 다목적체육시설 - 2020.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도봉구청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0. 4. 1. (제4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 쌍문동 다목적체육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 3.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체육시설 쌍문동 산79-4번지 외 2필지 - 증)3,680.0 3,680.0 - - 건축물의 범위 (조치계획 반영)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비 고 신설 50%이하 150%이하 3층이하 (21m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쌍문 근린공원 근린공원 쌍문동 산240-5번지 일대 328,018.0 증)148.0 328,166.0 1971.08.06. (건고시 제465호) 쌍문근린공원 감) 2,279.0㎡ 증) 2,427.0㎡ 2. 상정사유 ?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욕구 증가, 실내 체육시설 요구 및 공공생활체육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해제된 공원에 대해 대체공원을 확보하고자 함 3. 도시계획사항 ? 체육시설 부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 ? 대체공원 부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4. 주민 의견청취 : 의견없음 ? 계획안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 일 시 : 2019.10.30. ? 의견청취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19.10.31.~11.14.) ? 의견접수사항 : 의견 없음 5.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 일 시 : 2019.12.18. ? 결 과 : 조건부 가결(자문의견 : 3개) 구분 자문의견 검토의견 비고 1 2 3 6. 관련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시설계획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7. 환경성 검토 ? 체육시설 부지는 기존 지형을 활용해 절성토를 최소화화고, 사업시행시 수목에 대한 이식 및 재활용 방안수립할 것이며,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녹지축을 연계할 계획이며, 대상지내 중요한 동물이나 식물이 존재하지 않아 생태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됨 ? 대체공원 부지는 운동시설과 보행로가 설치되어있어, 이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환경영향이 없음 8. 주관부서 의견 붙임 : 보조자료(B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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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쌍문동 다목적체육시설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909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수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396172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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