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공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4427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3/24 문길동 협 조 - 공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2020. 03. 푸른도시국 (조경과) - 공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관련근거 - □ 사업개요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 조경협의(Ⅱ) □ 공개공지(Ⅲ) 구 분 법정 규정 참고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적합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적합 최소폭은 5m 이상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일부 적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토지처분에 관한 사항 - 구 분 내 용 재산구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위임관리기관 종로구 공원녹지과 주재산명 인사동마을마당 지목 대 면적 1,161.1㎡ 토지정보 현장사진(2020.03.23.) - 관련법령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 및 매각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 검토의견 · □ 검토결과(의견사항) ○ 토지분야 - ○ 조경분야 - 사업구역 내 기존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활용 계획 수립 필요 -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필요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은행나무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수나무로 식재 검토 필요 - 조경공간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규정 준수 - 조경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 - 옥상녹화, 벽면녹화 상세도면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착공 전 등 협의 시 제출 바람 -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과 수목지지대 설치 - 옥상 및 인공지반 조경계획(건축분야 포함) 관련 방수 및 반근 조치 필요 추후 별도 도면 제출 필요 - 생태면적률은 공간유형별 표준단면도를 도서에 추가 -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피해 저검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적용 검토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벽면녹화 관련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계획도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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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427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3961105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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