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3월 중 유효기한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4772(2016.11.29.)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나. 세곡119안전센터-983(2020.03.01.)호 “ 2020년 3월 중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119안전센터 구급대에서 사용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한이 경과하여 폐기처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품 명 유효기간 수량 처분방법 폐기일자 트라마돌 염산염 (비마약성진통제) 2020.3.21 2앰플 베스티안 병원 내 약국 2020.3.24. ※ 관련근거 ‘나’항 문서 내용중 폐기예정일(20.3.22.)은 병원 약국 휴무로 폐기 불가 붙임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확인증 1부 끝. 담당자 김소라 진압1팀장 김종식 센터장 03/24 고석천 협조자 시행 세곡119안전센터-1320 ( ) 접수 ( ) 우 063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68 세곡119안전센터 (율현동) / 전화 02-451-0882 /전송 02-451-0883 / ksora38317@seoul.go.kr / 부분공개(5)
20031392
20210928225704
본청
세곡119안전센터-1320
D00000396157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