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3월 중 동대문소방서 초과근무내역 현황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나. 市소방행정과-16721(2016.6.27.)호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철저』 다. 市소방행정과-2605(2018.1.29.)호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산정 알림』 2. 동대문소방서 2020년 3월 중 초과근무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내근근무자, 119안전센터장, 지원근무자: 붙임(1,2,3,4) 참조 나. 외근근무자: 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전송 붙임 1. 내근 초과근무내역(소방행정과,센터장 등) 1부. 2. 내근 초과근무내역(재난관리과) 1부. 3. 내근 초과근무내역(예방과) 1부. 4. 내근 초과근무내역(현장대응단) 1부. 5. 지원근무자 초과근무내역 1부. 끝. 담당자 유동근 소방행정과장 04/09 代서정호 협조자 담당자 권슬비 시행 소방행정과-437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4 /전송 02-2242-3119 / / 부분공개(6)
20156944
20210928221646
본청
소방행정과-4370
D000003972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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