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계획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2439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정책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병철 송한비 이현주 조미숙 03/24 정수용 협 조 공공용지활용팀장 최현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2023년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계획 2023. 3 기 획 조 정 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주요현황 2 Ⅲ 문 제 점 4 Ⅳ 비전 및 추진과제 5 Ⅴ 세부추진과제 6 1. 중장기 공공자산 전략 수립 6 2.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구상?검토 8 3. 공공자산 활용구상을 위한 기반 마련 14 4. 공공기여 통합관리 17 5. 적극적 공공기여 확보·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22 6. 공공자산 업무 추진체계 정비 24 2023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계획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을 적극 확보하고, 市 공공자산을 총괄적·중장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 - 기획조정실 내 공공자산담당관 신설(’22.8.19.) □ 추진배경 ㅇ 공공자산 관리 패러다임이 유지·보존 중심에서 적극 운용 및 가치 제고로 확대됨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 노력 필요 ㅇ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지속 제기 ********************************************************************************************************* ㅇ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적극적 공공자산 확보 전략 마련 필요 ? 市 공공자산 총괄 관리·운용을 통해 매입, 공공기여 등 미래자산 적극 확보 및 기존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실행 Ⅱ 주요현황 □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현황 ㅇ 市 공공자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산 총괄 기구인 공공자산담당관 신설(’22.8.19.) - 공공자산담당관은 공공자산의 취득·활용에 관한 기획·지원 및 검증 기능 수행을 통해 주요 공공자산의 취득·활용 방향 제시 ※ 공공자산담당관 업무범위 : 시유토지·건물 및 공공기여 예정 부지·시설·현금 (단, 공공주택 및 그 부지의 경우 주택정책실에서 총괄하여 관리) -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 및 개발사업 등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총괄하여 공공기여 자산 용도 선정,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등 추진 ㅇ 공공자산담당관 방향 제시에 따라 사업부서가 사업 구체화 및 추진 ㅇ 재산관리과에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공공자산 관련 법정 업무 수행 ※ 공유재산 :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및 그 종물, 동산, 권리 등 < 공공자산 관련 업무흐름도 > 공공자산 취득 및 활용 대상지 선정 및 사업기획 사업추진 방침 수립 기본구상 사전절차 진행 및 기본계획 수립 확정 방침 수립 설계·공사 준공 및 시설 운영 의뢰 ? 회신 자산취득·활용 기획 및 사업화 지원 (공유재산심의 시) 사전적정성 검토 공공기여 통합관리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신청(區)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결정·고시* 설계~공사 소유권 이전 (현금 납부) 시설 운영 (기금관리) ↕ ↕ ↕ ↕ 공공기여 사전협의 (적정성 검토 및 시설 매칭) 검토의견 반영 확인 실무협의 총괄(공공건축기획, 설치비용 검증, 설계 의도 감리)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구 필요 시설 상시 수요조사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 규모, 관리청 등 결정 ※ : 공공자산담당관 소관 업무 □ 주요 공공자산 현황 ㅇ 토지 및 건물 구 분 수 량 면 적 재산가치 전체 시유재산 市 전체(계) 121,162개 118,918㎢ 87조 1,030억 토지 소계 57,704개 106,474㎢ 75조 6,340억 행정재산 55,633개 105,054㎢ 74조 2,942억 일반재산 2,071개 1,420㎢ 1조 3,398억 건물 소계 63,458개 12,444㎢ 11조 4,690억 행정재산 6,141개 5,618㎢ 7조 1,248억 일반재산 57,317개 6,826㎢ 4조 3,442억 중점 활용 가능 시유지 市 전체(계) 337 개 1,474,212㎡ 4조 9047억 대 규 모 (1만㎡ 이상) 33 개 1,131,960㎡ 3조 8,925억 중 규 모 (300㎡~1만㎡ 미만) 121개 310,911㎡ 1조 8,923억 소 규 모 (90㎡~300㎡ 미만) 183개 31,341㎡ 1,199억 ※ 전체 시유재산은 ’23.2월 기준 자료(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중점 활용 시유지는 ’14~’20년 조사, (미)저활용* 또는 기존 시설 30년 이상 경과 시유지 * (미활용) 미사용 시유지 및 시유지상의 미사용 건물, (저활용) 법정 용적률 50% 이하로 사용 중인 시유지상의 건물 ㅇ 공공기여 실적('15. 8월 ~ '23. 1월) 시 설 수 연면적 추정액 합 계 258건 (357개 시설) 954,022㎡ 6조7,044억원 市 관리시설 73개 시설 241,667㎡ 1조6,307억원 준 공 18개 시설 43,164㎡ 3,677억원 착 공 9개 시설 21,680㎡ 2,360억원 착공이전 46개 시설 176,823㎡ 1조 270억원 區 관리시설 284개 시설 712,355㎡ 5조 737억원 준 공 34개 시설 93,188㎡ 6,084억원 착 공 67개 시설 158,652㎡ 1조3,380억원 착공이전 183개 시설 460,515㎡ 3조1,273억원 협의중 100건 (172개 시설) 649,701㎡ 3조6,764억원 ※ 현금 기부채납 총 6건 3,081억원 별도(준공 이전 단계로 납부 사례 없음) Ⅲ 문 제 점 □ 그간 공공자산 총괄 기능 부재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 미진 ㅇ 장기적 관점에서 市 공공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한 채 필요 발생 시 대응하는 업무처리 방식 지속 ㅇ 공공자산 활용 시 실·국 단위 공공자산 관리에 따른 부서 간 칸막이 작용으로 복합개발 등 효율적 자산 활용 검토에 한계 ****************************************************** □ 법·제도 미비로 공공기여 자원의 효과적 확보 및 활용 곤란 ㅇ 現 ?국토계획법? 및 관련 조례상 제한으로 공공기여 방법(제공 가능 시설의 종류 및 지역 등)이 한정되며, 공공기여 사각지대*도 발생 * 예 :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용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불가 ㅇ 현행 공공기여 지침*은 포괄적 기준만을 제시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우며, 공공기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분석 기반 미흡** *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등 ** 예 : 지역 필요 시설 정보가 5년마다 정비되어 지역별 필요 공공서비스 분석에 한계 □ 종합적·체계적 공공자산 업무추진을 위한 기반 미비 ㅇ 공공자산 총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필요 ㅇ 공공자산 검토 및 운용·관리를 위해 의견수렴 창구 및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Ⅳ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중·장기적 관점의 총괄적 市 공공자산 운용으로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정책 목표 ◇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으로 현재 자산 가치 제고 ◇ 공공기여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자산 효과적 확보 추진 전략 공공자산 총괄 기반 구축 공공자산 활용기획 및 지원 공공기여 통합관리 강화 추 진 과 제 ① 중장기 공공자산 전략 수립 ② 공공자산의 효과적 활용방안 구상·검토 ③ 공공자산 활용구상을 위한 기반 마련 ④ 공공기여 통합관리 ⑤ 적극적 공공기여 확보·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⑥ 공공자산 업무 추진체계 정비 Ⅴ 세부 추진계획 1 중장기 공공자산 전략 수립 공공자산의 적극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등 市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서울시 중장기 공공자산 전략 수립 □ 현황 및 실태 ㅇ 市를 총괄하는 장기적인 공공자산 전략의 부재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에 한계 - 특히, 現 시스템 아래서는 미래 수요를 위한 주요 자산의 전략적 확보 및 비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ㅇ ’21.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 서울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나, 전략적 검토 어려움 - 장기적ㆍ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ㆍ개발을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21.4.20. 시행), - 現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실·국별 중기실적계획을 종합하는 구조 → 여전히 수급 중심 관리에 한정돼 전략적 자산관리가 어려움 ※ 재산총괄관(재무국장)이 각 재산관리관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처분계획 등 취합 및 조정하여 수립 □ 추진방향 ㅇ 市 공공자산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ㅇ 공공자산의 유지·보존을 넘어 적극 확보 및 활용으로 미래 대응 ㅇ 단순 수급 관리가 아닌, 자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총괄적 방향 제시 □ 추진내용 ㅇ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현황 및 미래 행정환경(수요) 전망 분석 - 서울시 보유 공공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진단·분석 - 저출생·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미래 행정수요 전망 검토 ㅇ 시정철학을 반영한 중장기 공공자산 취득(매입)·활용 방향 제시 - ‘2030 서울 비전’의 시정 핵심 가치(미래, 경쟁력, 감성, 약자동행 등) 달성을 위한 공공자산 관리 전략 수립 - 미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매입·비축 등 확보가 필요한 자산을 도출하고, 비축용 자산취득에 관한 근거 규정(안) 마련 ※ 국유재산법과 달리, 공유재산법상 비축용 자산취득 관련 규정 부재 ******************************************************************************** ㅇ 서울시 공공자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 마련 - 공공자산 총괄 업무, 자산의 매입 등 취득 결정, 활용기획, 공공기여 등 업무 전반을 반영 - 현재 각 재산관리관(부서)이 분산 관리 중인 市 공공자산 대상 종합적인 방향 제시 및 조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과제 등 검토·제시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 상시 제안 과제(비예산) □ 향후계획 ㅇ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 ’23.03~10월 ㅇ 서울시 중장기 공공자산 전략 수립 : ’23.11~12월 ㅇ 중장기 전략에 따른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 : ’23.12월~ 2 공공자산의 효과적 활용방안 구상·검토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산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 서울시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ㅇ 공공서비스 분야 확대·분화로 시민 요구는 증가하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용 공공자산은 부족해 공공자산 활용도 제고 필요성 높아짐 *********************************************** ㅇ 공공시설 건립 등 추진 시 실·본부·국 내 검토로 종합 검토 미진 - 사업주관 및 시설관리 등 소관 문제 등으로 복합개발 검토 부진 - 활용 가능 공공자산 발생 시 해당 실·본부·국 내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활용방안 마련이 어려운 경우 市 부서 대상 소요조회 실시하는 경향 ㅇ 이에 토지 저활용, 단순 사용 등 공공자산 활용도 저하 사례 다수 ※ 중점 활용 시유지 337개소 활용도(사용 용적률/법정 용적률) 현황 ※ 기타 : 가설건축물 등 공부 부재로 활용도 확인 불가 부지 □ 추진방향 ㅇ 노후·저활용 공공자산 등에 대한 공공자산 총괄부서의 종합적 활용기획 및 변경 조정으로 효과적 공공자산 활용 도모 ㅇ 사업부서 대상 업무추진 지원·검토 통해 자산 활용도 제고 유도 □ 추진내용 2-1 노후?저활용 시유자산 등 선제적 활용기획 ㅇ 노후·저활용 공공자산 등 대상으로 활용성 및 활용방안 재검토 - 공공토지자원 DB 검토 및 旣 추진 공공자산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으로, - ①노후하거나 최대 용적률 대비 활용도 낮은 시유토지, ②사용 목적이 종료(변경)되거나 現 시정 방향과 다르게 이용되는 시유토지 등 발굴 ************************************* ㅇ 노후·저활용 자산 규모·형상·입지 현황별 유형화 및 활용안 구상 - 활용 가능성이 높은 토지(활용),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토지(비축), 활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교환·처분) 등으로 분류 활용 가능 토지 비축용 토지 활용성 低 토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최적 활용이 가능한 토지 연접지를 매입 등 획지화를 통해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토지 등 활용을 검토하기엔 부지 형상, 규모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토지 - 활용 가능성이 높은 토지 중 대상지 선정, 전문 기획·검토를 통해 복합개발을 포함한 최적 활용 기획(안) 제시 ※ 비축 용지는 개발수요 발생 시 적정 토지 제시를 위해 목록 관리 ㅇ 사용 목적 변경 토지의 경우 건별 전문 기획·검토 및 활용안 마련 - 기존 이용 목적이 종료(변경)된 토지 대상 공공토지컨설팅 신청 유도 - ************ 旣 추진사업 검토 결과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개발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 검토 < (참고) 추진사례 > ********************************** ***************************************************************************** **************************************************************************** ***************************************************************************************************************************************************************************************************************** ********************** ************************************************************** *************************************************************** ***************************************************************************************************************************************************************************************************** 2-2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 ㅇ 부서의 신청에 따라, ① 공공토지자원 활용사업 방향 정립 및 추진전략 수립, ② 적정 부지탐색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 지원 ① 사업부서 관리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기획 지원 ②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를 찾는 부서 대상 적정 공공부지 탐색 지원 ***************************************** ㅇ 사업 구체화 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공공자산 수요·공급 적기 매칭 유도 및 공공자산 활용도 제고 -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부서의 신청을 받아 시정 방향 및 주변 입지, 공공·지역 수요 등에 기반한 전문적 기획·검토 진행(14~90일 소요) - 전문 검토에 따른 기본구상안을 제시하여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효율적 자산 활용 지원 ※ 사안의 복잡도 및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토 기간 연장 가능 【 컨설팅 추진절차도 】 공공토지 및 정책수요 발생 시 컨설팅 의뢰 활용방안 모색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방향 구체화를 위한 전문 검토 추진 검토결과 보고회 (필요시 의사결정회의 개최) 결과통보 ㅇㄹㄴㅇㄹㄴ ㅇㄹㄴㅇㄹㄴ 적정부지 탐색 공공토지 DB를 활용 적정부지 목록 작성 적정부지 탐색 (사업부서 협의) 재산관리관 협의 (필요시 의사결정회의) 사업부서 → 공공자산담당관 → 사업부서 ㅇ 컨설팅 제도의 지속 홍보를 통해 사업부서의 자발적 신청 유도 - 시 게시판 게재 및 부서 대상 공문 발송 등 주기적 사업 홍보를 실시, -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를 탐색하는 부서와 관리 중인 토지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부서의 적극 참여 유도 2-3 공유재산심의회 전 사전적정성 검토 추진 ㅇ 일정 규모 이상 공공자산 취득·처분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추진 - 취득 : 5억 원 초과 또는 300㎡ 이상의 매입, 신·증축, 교환 - 처분 : 5억 원 초과 또는 90㎡ 이상의 매각, 교환 ※ ’22.6월 대상 확대 및 의무화(기존 : 5억 원 초과, 330㎡ 이상 매입 및 신·증축 사업) ㅇ 사업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최유효이용 유도 - 부지 용도(도시계획 등)·접근성·주변 환경과 해당 사업 간 적합 여부와 사업 장애요인(유사 시설 존재 여부, 개발 제한사항 등) 등 검토 - 건축물 신·증축 시 시유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위해 복합개발 등 유도 ※ 검토 결과 예시 【예시】2014년 제 4차 공유재산 심의회 사전적정성 검토 의뢰서 ? 전문검토서 ? 심의회 결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 공영 차고지 설치방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해 검토요청 부지매입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1. 건축 제한사항 및 건축비 부담, 2. 장래 차고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대상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나대지형 차고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검토의견을 반영해 토지매입(1,386㎡→2,693㎡) 및 건물신축(4층→2층) 규모 조정 ㅇ 대규모 자산취득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실효성 문제 개선안 마련 - 대규모 매입 및 신·증축의 경우 행정절차(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후 공유재산심의를 진행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검토에 한계가 나타나므로, - 대규모 취득사업* 대상 기획 단계 협의 절차(의무) 신설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개선안 구체화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추진방법 ㅇ (활용기획) 총괄건축가 자문 및 전문가 검토 등 통해 활용안 마련 부서 검토 ? 총괄건축가 자문 ? 전문 기획·검토 ? 활용기획안 제시 - 활용기획 대상 발굴 대상 부지 특성 및 市 주요 사업 검토 토지의 활용 방향에 관한 사항 참고 사례 등 현황 및 선진사례 등 기초조사 계획구상, 도면 작성 재산관리관 협의 주관부서 지정 후 사업 이관 ㅇ (컨 설 팅) 컨설팅 건별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담 기획·검토 추진 - 컨설팅 신청 사업별 적정 전문가 선정, 선정된 전문가들이 해당 사업을 전담하여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진행 ※ 필요 시 지역 입지 조건 분석 및 도입 필요 시설 전문 검토 실시 ㅇ (사전적정성) 재산관리과 의뢰에 따라 공공자산담당관에서 검토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재산관리과 의뢰에 따라 공공자산담당관에서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부서) 및 사업 적정성 등 검토하여 회신 부지탐색 및 사업결정 사업기획 공유재산심의회 확정 방침 수립 설계 및 공사 사업부서 사업부서 재산관리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의뢰?회신 사전적정성검토 공공자산담당관 - 공무원직접학술용역으로 그간의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자료 및 검토의견 반영 여부 등을 분석하여, 공공토지 활용기획 사전협의 등 상세 개선안 마련 □ 향후계획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제적 자산 활용기획 활용 방안 제시(연중 상시 추진) 공공토지자원 컨설팅 연중 상시 추진 사전적정성 검토 공무원직접학술용역 추진 및 개선안 마련 변경 방침 수립 및 지속 추진 3 공공자산 활용구상을 위한 기반 마련 공공자산 DB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공공자산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ㅇ 다년간 축적된 공공토지자원 DB를 연계시스템을 통해 표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사용자 입장의 활용성 점검이 필요한 시점 - 다년간 활용가능시유지(’14.5.~’18.4.), 혼재지역시유지(’16.10.~’18.5.), 시외지역시유지(’20.10.~’21.12.) DB 구축 및 자동획지화 프로그램(’20.4.~’22.8.) 개발 完 - 공공토지자원 DB는 도시계획업무포털(’16.10.) 및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22.8.)에 연계 표출하여 자치구와 균형발전본부?주택정책실 등 개발부서에서 주로 활용 중 담당부서 시스템 공공토지자원 DB 및 프로그램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업무포털(UPIS) 활용가능시유지 1,515개소 혼재지역시유지 1,220개소 재무국 재산관리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시외지역시유지 120개소 자동획지화 프로그램 - 구축된 공공토지자원 DB가 연계시스템상에서 표출되는 방식이나 업무의 편리성 등 사용자 입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개선사항 도출 필요 ㅇ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 강화 및 각계 의견수렴 要 - 공공자산의 전문 기획·검토 및 자문을 위해 전문가 협조가 필요하나, 공공자산 총괄 관리기능 신설에 따른 전문가 풀 부재 - 공공자산 활용사업은 시민 생활에 다양한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하여 관련 의제 공론화 및 창의적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마련이 요구됨 □ 추진방향 ㅇ 효율적인 공공토지자원 DB 관리·운용을 위한 DB 활용성 점검 진행 ㅇ 공공자산에 관한 다층적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풀 운영 ㅇ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 가능한 의견교류의 장 개최 □ 추진내용 ㅇ (공공토지자원 DB) 사용자 설문조사·인터뷰 및 결과분석 - (사용자 설문조사·인터뷰) 그간 축적된 공공토지자원 DB를 열람해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활용도 점검 - (결과분석) 사용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DB 활용 시 나타난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개선책 마련 ㅇ (전문가풀 운영) 전문가 풀 구성하여 수시 자문 및 전문 검토 실시 - (구 성) 정책 기획* 및 자산운용** 분야의 민관산학 전문가 *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서울시 정책 관련 분야 ** 토지, 건물, 개발, 감정평가 등 부동산 운용·관리 분야 - (기 능) 市 공공자산 정책 수립, 제도·시스템 개선, 공공자산 운용기획, 공공기여 등 공공자산 업무 전반에 대해 수시 검토·자문 ※ 노후·저활용 시유자산 등 활용기획 및 컨설팅 추진 시 전문 검토 시행 - (운 영) 일반자문 : 공공자산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검토 : 공공토지 취득·활용 관련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등 ㅇ (공공자산 포럼) 분야별 전문가, 기관 간 교류를 위한 포럼 추진 - (개 최) 연 2회(반기별) ※ 旣 개최실적(3회) ? 1회(’21.10.25.) : 공공에서 바라보는 좋은 개발이란? ? 2회(’22. 3.16.) :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방향 ? 3회(’22.11.28.) : 민간참여를 통한 공공자산 개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포럼 운영 방안 - (참 석) 부동산, 금융, 건축, 자산 등 관계 분야 기관·전문가, 일반시민 - (내 용) 토론회 또는 심포지엄 형식으로 공공자산 관련 정책 개선 방향 논의 및 국내외 동향 교류 등 □ 추진방법 ㅇ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사용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ㅇ 전문가 풀을 통하여 수시 자문 및 전문검토 시행 ㅇ 공공토지 활용방안에 관한 포럼(상반기, 하반기) 개최 - 주제(안) : 서울시 내 공유지의 협력적 활용방안 모색 ********************************************** □ 향후계획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공토지자원 DB 점검 설문준비 및 업체선정 설문조사·인터뷰 및 결과분석 DB 개선안 마련 공공자산 포럼 운영 - 1차 포럼 - 2차 포럼 전문가 풀 구성·운영 자문 및 전문 검토 4 공공기여 통합관리 공공기여 통합관리를 통해 市 자산 및 공공서비스 시설 확보를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공공기여 개요 > ? 의 미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등의 부지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공공에 제공하는 것 ? 대상사업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도시정비법 제17조*** * (의무) 용도지역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행위 제한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등 부지(시설) 또는 설치비용 제공 ** (재량) 공공시설등 부지(시설) 제공 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완화 등 적용 가능 ***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규정은 정비계획에 준용함 ㅇ ’15.8월 이후 일원화된 공공기여 통합정보 관리 추진 중 -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시 적정 공공기여 규모 검토 - 市·區 수요시설 상시 조사·발굴 및 전략적 수요·공급 매칭 - 설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비용 및 준공시설 성능 검증 등 모니터링 ㅇ 다만, 행정수요 및 공공기여 방식, 개발사업 유형 등의 확대·다양화 추세를 고려하여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정비 필요 - 시민 요구 및 정책방향을 반영한 수요시설 분석체계 필요 - 현금 공공기여 제도의 확대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1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현금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區→市) 등 도입 - 산재한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포괄적 규정 정비 필요 *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등 □ 추진방향 ㅇ 市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적기적소 공급 및 효과적 공공기여 활용을 위한 분석체계 마련 ㅇ 다양한 유형의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관련 기준을 일원화하여 세부 기준 수립 □ 추진내용 4-1 공공기여 통합관리 운영 ㅇ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관리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적정 공공기여 형태(부지·구조물·건축물·현금 등), 배치, 용도(도로·공원·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등 검토 및 조정 ※ 예시 : 공공기여로 제공하려는 도로, 공원 등의 규모·형태 등이 부적절한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또는 현금 납부로 전환 검토 - 민간 개발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대규모 공공기여 예상지 사전 조사 - 민관 실무협의 통해 공사비 검증, 설계변경, 시설 성능 확인 등 공공의 필요에 부합하는 시설이 조성되도록 관리 ㅇ 공공기여 수요 상시 발굴·관리 및 市 필요 시설 분석체계 마련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활용 市·區 필요 시설 상시 조사, 공약 분석 및 市 업무계획 등 기반으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시설* 발굴 * 예시 : 도심 항공 이동 수단(Urban Air Mobility) - 스마트 서울맵 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실·본부·국 필요 시설, 주민 요구시설, 지역 불균형(부족) 시설 등 수요 분석체계 개선 ※ 現 ?2030 생활권계획?의 지역 필요 시설은 5년마다 재정비되어 실제 수요와 차이 有, 지역별 공공서비스 수준 및 필요 시설 분석에 한계 … ㅇ 공공기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관련 절차 체계화 - 공공기여 발생 시 市·區 및 지역 수요를 검토하고, 지역 특성과 구체적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요·공급 매칭 - 市 필요 시설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장기적·종합적 차원의 공공시설 입지, 규모, 운영 주체 등 선정방안 마련 - 대규모 공공기여의 전략적 용도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행정 1, 2부시장 연석회의 운영 ※ 대규모 공공기여 : 연면적 5천㎡ 이상 개발사업(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등) ㅇ 공공시설등 설치비용(현금 공공기여)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 - 현금 공공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신설 ※ 최초 현금 공공기여 재원 확보 시기는 26년으로 예상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 철도·도로 확충 및 주요 시설의 설치 등 대상 사업을 선정하도록 운용체계 구축 4-2 공공기여 통합관리 세부 운영기준 수립 ㅇ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산재한 공공기여 관련 기준 일원화 및 업무 전반의 실무 매뉴얼 마련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계획부터 설계, 공사, 준공, 운영까지 기부채납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마련 - 공공기여 통합관리를 위한 주민, 사업시행자, 행정기관 간 역할 제시 ㅇ 업무단계별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지침 재정비 - (계 획) 공공기여 건축물 설치유형별(별도부지 설치/건축물 내 복합설치) 규모, 배치, 입지원칙 등 적정 공공기여 계획을 위한 세부 기준 보완 - (매 칭) 공공기여 시설 규모·기능에 따른 관리청(市 또는 區) 선정기준, 결정 고시문 표준화, 지분 산정 기준 명확화 등 - (설 계) 공공기여 시설 용도별 적정 규모, 공간계획 및 설치·운영비 등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 (준 공) 공공기여 시설(건축물)의 온전한 성능 확보를 위한 준공 전 성능 수준 평가 세부 기준 수립 - (사 후) 준공 후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등 제시 □ 추진방법 ㅇ 市·區 관련 부서 및 민간과 협업으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지속 추진 - 개발사업 입안 및 결정 시 개발 부서, 수요 부서, 구청, 사업자 등 협의하여 적정 공공기여 검토 및 용도 선정 - 민간(사업자, 설계자), 시설 운영(예정)부서, 개발 담당 부서, 공공건축지원센터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공공기여 시설 모니터링 ㅇ 지역 부족시설 등 수요 분석체계 및 종합적 공공기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수행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의 일부로 추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용역(기술용역) ? 용역기간 : `23.3.~`23.12(10개월) ? 소요금액 : 500백만원 ? 주요내용 : 공공기여를 활용한 주요 광역시설 및 지역 필요시설 발굴 및 확충 방안 마련, 공공기여의 적극적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분석자료 마련) ㅇ 공공기여 관련 기준 일원화 및 실무 매뉴얼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 용역 개요 ? 대 상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 운영기준 수립용역(기술용역) ? 용역기간 : `23.3.~`23.12(10개월) ? 소요금액 : 150백만원 ? 주요내용 : 全 과정 업무처리 기준 정비, 업무단계별 실무 매뉴얼 마련, 준공시설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향후계획 ㅇ 공공기여 통합관리 및 민관 실무협의 : 연중 상시 ㅇ 공공기여 통합관리 세부 운영기준 수립용역 수행 : ’23.3~12월 ㅇ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개정 : ’23.4~5월 ※ 주요 개정 내용 5 적극적 공공기여 확보·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공기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용 공공자산을 확보하고, 그 효율적 활용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ㅇ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득은 주로 용도지역 내 변경 시 발생하나,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상당 부분의 계획이득 제외 - 現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를 제공하도록 규정 - 이에 용도지역 내 변경(예 : 제2종 일반주거 → 준주거) 시 공공기여 불가 ㅇ 현금 공공기여 납부 시점에 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납부 지연 및 형평성 문제 등 우려 -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에 금액을 산정한 후 착공일~준공일 중 납부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현금 공공기여 납부를 지연할 유인 제공 ※ 국토계획법 제46조의2 ③ …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 … - 물가나 지가 상승 시 시설(부지) 제공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공공기여로 제공 가능한 시설 종류 및 지역 제한 - 확장되는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공공기여로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등’의 범위 확대 필요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만 공공기여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역 외에는 같은 자치구여도 지역 필요 시설 설치 제공 불가 □ 추진방향 ㅇ 공공기여 대상 및 절차 개선으로 미래 공공자산 적극 확보 ㅇ 공공기여 방법의 다변화로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추진내용 ㅇ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 마련 - 용도지역 내 변경 시 발생하는 계획이득 환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현금 공공기여 납부 시점 구체화, 분할납부 및 납부 지연 시 페널티 검토 ㅇ 사회적 여건을 고려, 공공이 제공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시설 정립 - 현재 ‘공공시설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에 따라 공공이 제공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 분석 -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가 설치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등’ 확대 ※ 현행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53개 유형 ㅇ 공공기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설치 제공 범위 개선안 검토 - 제도 취지 및 사업자 편의 등 고려하여 확장 범위(한계) 구체화 □ 추진방법 ㅇ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분석 자료 마련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포함 ㅇ 개정안 마련 및 공론화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 향후계획 ㅇ 법 개정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 ’23.03~12월 ㅇ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 등 : ’24년~ 6 공공자산 업무 추진체계 정비 서울시 공공자산 의사결정 체계 및 업무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공공자산의 효과적 관리 및 신속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ㅇ 공공자산 활용기획 및 공공기여의 용도 선정 관련, 부서 간 칸막이 작용으로 계획안의 실행력 확보가 어려움 - 특히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주관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수용성 낮음 ㅇ 가용 공공자산은 줄고 가치는 높아져 효율적 자산관리가 필요 - 現 공공자산 관리체계는 규모가 작고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등 한계가 나타나며, 순환보직에 따라 장기사업 관리가 어려움 □ 추진방향 ㅇ 공공자산 관련 결정 내용에 대한 실행력 확보 기제 마련 ㅇ 전문적 관리체계 구상을 통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방안 검토 □ 추진내용 ㅇ 市 주요 자산의 방향 정립을 위한 (가칭) 공공자산 정책회의 운영 - 행정 1, 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① 중요 공공자산의 매입·활용 결정, ②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 선정 추진 ※ 중요 공공자산 : 주요 시책사업(공약 등) 관련, 다수 실·국 관련 자산 등 (기존) 개별 사안별 협의?조정 ⇒ (개선) 공공자산 정책회의 총괄 협의?조정 · (총괄) X , 사안별 사업부서 및 실국별 주관 · (운영) 해당 실국 및 2부시장 주재 사안별 검토 · (총괄) 공공자산담당관 · (운영)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로 종합적 검토 - 관련 실·본부·국 참여로 결정 내용에 대한 실행력 확보 【 공공자산 추진체계 개선(안) 】 공공자산 (토지·건물) 매입 및 활용 결정 ? 사업기획 (사업부서) ? 방침 수립 및 설계?공사 (사업부서) ? 공정관리 및 사후관리 등 (사업부서) 공공기여 (토지·건물·현금) 시설 용도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 설치비용 검증 (인허가부서) ? ? ? 공공자산 정책회의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모 니 터 링 (공공자산담당관) ? 중요 자산 매입·활용 결정 ?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 용도 선정 ? 사전적정성 검토 시행 ? 공공기여 품질관리 등 ㅇ 공공자산 모니터링 및 미래 행정수요 대비 자산 확보 등 시유재산(토지, 건물)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상 - 가용한 공공자산 발굴 및 취득·활용구상, 모니터링 등 현행 공공자산 업무 추진체계 점검 및 효율화 방안 도출 - 개발 잠재력이 높은 市 자산 발굴 및 활용방안 구상, 잠재가치가 높은 자산 매입 등 적극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상 - 市 직접 수행, 위탁, 지방공사 신설* 등 대안을 마련하고, 비교·검토를 통해 형태, 기능, 규모, 예산 등 최적 대안 제시 ******************************************************************************************************************************************* □ 향후계획 ㅇ 정책회의 운영 방침 수립 : ’23년 상반기 ㅇ 공공자산 관리체계 학술용역 수행 : ’23. 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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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공자산담당관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2439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9420) 관리번호 D0000047673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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