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1399(2020.03.20.)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나. 납부기한 : 당초 2020.3.31. → 변경 2020. 6.30. 다. 조치방법 : 환경행정시스템에서 납부 기한 일괄 수정 ※ 환경행정시스템 조치 방법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자동차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고지처리 〉 납기 일자 수정 (일시납부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자동차개선부담금-연납 〉 자동차부담금고지처 리(연납분) 〉납기일자 수정 라. 비고 : 자체 가상계좌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관련 해당 시 스템에 납기일자 수정 등 조치 필요 3. 또한 귀 관내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연장에 따른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명후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3/20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9 /전송 02-2133-1019 / jmh08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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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672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3959589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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