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조회 수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조회 수납 안내 1.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기존 2020.3.31.에서 2020.6.30.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2. 이에 기 발급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금융기관에서 OCR 밴드를 이용하여 수납 시에는 납부 기한이 기존 2020.3.31.로 인식되어 납부 대상자가 연장 기간인 6.30.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서울시내 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시 수납창구에서 OCR 밴드가 아닌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고지서를 스캔하여 수납하는 방식의 공과금 수납기에도 붙임1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정사업본부장(예금사업과장),저축은행 중앙회장(총무부장),신협중앙회장,농협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협은행장,새마을금고중앙회장,한국산업은행장,농협은행장,신한은행장,우리은행장,SC제일은행장,하나은행장,중소기업은행장,국민은행장,한국씨티은행장,대구은행장,부산은행장,광주은행장,제주은행장,전북은행장,경남은행장,케이뱅크은행장,한국카카오은행장,BOA대표,비엔피파리바 대표 주무관 정명후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4/03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3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9 /전송 02-2133-1019 / jmh08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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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조회 수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338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3968796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