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발급현황 제출 요청 1. 관 련 근 거 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68호(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유사제도 관련조례 폐지 협조요청)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제4항(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7.6월부터 시행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치구청에서 발급한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있는 경우 붙임1(서식)을 작성하시어 2020. 3. 26.(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없을 경우 발급건수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붙임 : 1. (서식)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발급현황 1부 2. (참고)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은평구청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3/20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4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부분공개(5)
20017652
20210928230510
본청
상황대응과-4661
D00000395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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