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터넷신문사업 주요 준수사항 안내 및 발행사실 입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지에이그룹 대표 (경유) 제목 인터넷신문사업 주요 준수사항 안내 및 발행사실 입증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및「동법 시행령」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며, ‘신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 제출내용을 2020. 3. 27.(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미 제출 시 신문법 미준수 신문사로 간주되어 ‘직권말소’ 또는 ‘직권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가. 신 문 명 1. “AP뉴스”(서울, 아01087, ) 2. “글로벌 투데이(Global Today)”(서울, 아01486, ) 3. “(CTH)시티에치방송국”(서울, 아01993, ) 나. 제출내용 1. 인터넷신문의 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url) 2. 최근 1년간(2019년~현재) 독자적 기사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화면 캡처 등) ※ 독자적 기사 생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3. 홈페이지 내 ‘신문법’상의 필요적 게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화면 캡처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예시) 명칭(00회사) / 등록번호 : 서울아00000 / 등록일자 : 0000년0월0일 / 제호 : 00신문 / 발행인 :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 발행일자 : 0000년0월0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000-0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000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2. 이메일: inspir0129@seoul.go.kr 붙 임: 신문법 준수사항 안내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경태 예술교육팀장 조기동 문화예술과장 03/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46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6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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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업 주요 준수사항 안내 및 발행사실 입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669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68) 관리번호 D00000395947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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