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6595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상희 이성식 서기환 03/20 代박희복 2020년 상·하수도 체납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2020. 3. 북부수도사업소 ( 요 금 과 ) 2020년 상·하수도 체납금 시효결손 계획 징수기간 내에 시효중단 사유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결손처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에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Ⅱ 시효결손대상 시효결손 수용가 현황 ? 2017년 10월납기 이전 체납(정기분 및 수시분 포함) (단위:천원) 구 분 납 기 건 수 체납금 합 계 상 수 요 금 하 수 요 금 지하수 요 금 물이용 부담금 기 타 총 계 8,427 97,375 50,369 25,767 1,863 13,403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수용가 제외 강북구 1,932 26,602 14,122 7,920 385 4,175 도봉구 1,318 20,403 10,320 6,504 366 3,213 노원구 5,177 50,370 25,927 11,345 1,112 6,015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수용가 현황(‘19.12.31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노 원 구 도 봉 구 강 북 구 정수처분 37,052 15,309 8,829 12,914 재산압류 135,771 62,307 30,910 42,554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용가 ? 폐가, 폐업, 가옥멸실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장기 공가로서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수전의 체납금 ?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전 사용자 추적이 불가한 수전의 체납금 Ⅳ 추진일정 기간 : 연 3회 분기별 결손처리 분기별 결손대상 납기 및 일정 ? 결손대상 납기 1) 1분기 (2020. 4) : ‘17.2월 이전 납기 체납 2) 2분기 (2020. 8) : ‘17.6월 이전 납기 체납 3) 3분기 (2020.12) : ‘17.10월 이전 납기 체납 ? 분기별 결손 일정 일 자 추 진 업 무 주 요 사 항 추 진 담 당 1분기 4.8 ~ 4.15 대상조사 담당별 결손처분 대상 확인 동담당 2분기 8.7 ~ 8.14 3분기 12.8 ~ 12.15 1분기 4.16 ~ 4.22 재산조회 (부동산) 서울시 해당부서에 재산 유무의뢰 ?부동산 : 토지관리과 ?차 량 : 교통정보과 동담당 2분기 8.15 ~ 8.21 3분기 12.16 ~ 12.22 1분기 4.23 ~ 4.27 조사결과 복명서 작성 및 시효결손 처분 동담당 2분기 8.22 ~ 8.28 3분기 12.23 ~ 12.29 1분기 4.29 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 체납총괄담당 2분기 8.31 3분기 12.30 결손 처리 방법(정기분) --- 시분은 수시분체납관리에서 조회 Ⅲ 행 정 사 항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수용가는 결손처분 제외 수용가별 상수도 총 체납금 30만원이상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94조 제2항) 결손처분 대상은 서울시 토지관리과 및 교통정보과에 재산유무 확인 후 무재산시 결손처분 붙임 1. 시효결손 처분대상 내역 1부. 2. 결손처분대상 조사 보고서(시효결손) 1부. 3. 결손관련 법령 1부. 끝.
20014963
20210928230510
본청
요금과-6595
D000003959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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