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변경 교육 계획(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변경 교육 계획(알림) 1. 재난관리과-2162(2020.03.17.)호 “(코로나19)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및 대응절차 준수 재강조”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및 대응절차 변경으로 인한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림니다. 가. 기 간 : 2020. 3. 16.(월) ~ 2020. 3. 31.(금) 나.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구급대 다. 교 관 : 구급팀장, 구급운영, 구급품질 라. 교육내용 : (변경 후) 3개 유형 - A형, B형, C형 / (변경 전) 2개 유형 ? A+B형, C형 A형 환자 B형 환자(변경) C형 환자 개인보호복(레벨D) N95마스크 등, 고글, 글러브, 덧신, 가운 개인보호장비(4종) N95 마스크 등, 고글, 글러브, 비닐보호복 개인보호장비(3종) 마스크, 고글, 글러브 ※ 환자유형 : A형(사례정의+증상호소) / B형(사례정의 또는 증상 호소 중 어느 1가지에 해당) C형(사례정의 해당없고 무증상 호소,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사 례 정 의 >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전파 지역이 있는 국가 방문 14일 이내 대구·경북 방문 14일 이내 신천지 신도 ※ 병력을 알 수 없는 CPR환자 및 에어로졸 발생 처치를 수행하는 환자는 A형 이송에 준함 라. 대응절차 : [붙임] 참조 ※ 구급차 소독·환기 완료 시까지 구급대 출동불능대기 유지는 A·B유형만 해당 ※ 출동 우선 : A·B형 환자 - 전담(음압)구급대 / C형 환자 - 일반 구급대 미인지된 A·B형 환자 - 시간지연 가능한 경우만 전담(음압) 구급대 요청 3. 행정사항 가. 구급대원 의료기관 환자 인계 시 일반환자 접촉, 대기실 이동 등 활동 최소화 나.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순회교육, 구급대 본서 방문 시 수시로 교육 실시. 붙임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은철 구급팀장 박진자 재난관리과장 03/19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3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04-4101 / bada1213ke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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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변경 교육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39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철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958566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