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775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은숙 이민재 박유미 03/18 나백주 협 조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 결과보고 2020. 3. 16.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 결과보고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체계 개선 등을 각구 보건소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함 1 주 요 내 용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3.16.(월) 17: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3층 상황대응과 ? 참석대상 : 30여명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 자치구: 25개 자치구 보건소장 ?? 감염의료기관에 대한 폐쇄관련 방역조치 철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등 방역조치 시 폐쇄명령서 발급 등 행정조치 철저 ??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체계 개선 ? 서울시 역학조사 영역 확대: 기술지원반, 자료분석반, 전문가 자문단 ? 자치구 역학조사반 활동 강화: 25개반 275명(자치구 보건소별 역학조사관 1명 포함)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 (대상)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법 제2조 제13호) ? (시간)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거주지) 세부 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 ?? 코로나19 대응 요양병원 실태조사 결과 ?? 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119구급대원 및 경찰관) 일원화 요청 ?? 서울시 산후조리원 현장 점검 안내 ??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 주요내용 보건소장 회의 자료 참조 2 자치구 보건소장 의견 ?? 구로구 ? 확진자 역학조사서 타시도에서 통보 받는 경우 - 시스템상 만으론 확진자의 경로 추적이 한정적이므로 유선으로 상황설명 필요 ※ 구로콜센터의 경우 남양주에서 역학조사서만 통보 받아서 집단감염의 초기 대응이 늦어짐. ▶ 타시도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검토 하겠음. ?? 서초구 ?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발견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서의 차별화가 필요함. ▶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확진자는 예외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음. ?? 강동구 ?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도움 필요 시 전화 연락가능한 시스템 필요(시 역학조사상황실 전화번호를 자치구 민원 접수로 사용 가능토록 요청(문자포함)) ▶ 서울시 역학조사 종합상황실장 및 전문가 영입으로 자치구 역학조사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역학조사 방향은 자치구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보건소장님들의 중심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전화번호 공유 문제 검토하겠음. ?? 서대문구 ? 타시도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확진자의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필요 -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경기도, 세종시 등 타시도와 원할한 소통 체계 필요 ? 민간교수의 역학조사관 영입으로 도움을 강구해 주시길(연세대 세브란스) ▶ 타시도와의 소통문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음. 민간역학조사관 문제는 계속 시도하고 있음. ?? 동작구 ? 타시도와 연관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시점(기준) 상이함. - (서울시) 증상 발현 1일전부터 역학조사 시작 - (타시도) 접촉일이나 증상 발현 1일 전 중에서 빠른 시일로 역학조사 시작 ▶ 질병관리본부에 문의 후 답변 ?? 성동구 ?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공개 기간 설정 필요 ▶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지침임. 공개기간은 검토 필요. ?? 영등포구 ?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이 구마다 차이가 있어 인근 자치구로 민원이 몰리는 사례 발생 ? 요양병원 환자 관리 문제 - 신규환자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다인실로 입원토록 권고하는 지침 마련 요청 ? 기술직 공무원(간호직, 보건직)에 대한 상·하반기 발령을 행정직 수준으로 변경 요청 ▶ 선별진료소 종료시점 22:00까지 통일시켜야 함 ▶ 질병관리본부랑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으나 현재의 지침대로 일단은 시행 바람. ▶ 공감하는 부분이며 고민해 보겠음. ?? 노원구 ? 감염의료기관 폐쇄관련 방역조치 중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 폐쇄 조치 가능 여부 ▶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역학조사팀에서 논의 후 결정되며, 폐쇄명령서 발급은 시군구에서 가능함. ? 자가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폐쇄 조치 가능 여부 ▶ 검토 후 답변 현단계에서는 지침에 따라 시행 3 국장님 영상회의 관련 검토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질병관리과) ? 타시도와 서울시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서 통보 시 원할한 소통체계 마련 필요 ? 선별진료소에 따른 역학조사서 작성의 차별화 필요(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 서울시와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연락체계 마련 ※ 서울시 역학조사관 연락 안됨 ? 타시도와 서울시의 역학조사 시점 일치 ??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확진자의 정보 공개 범위와 기간 일치(질병관리과) ?? 요양병원 및 의료기관의 관한 사항 ? 요양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다인실로 입원토록 권고하는 지침 ? 자가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일시폐쇄 가능여부(질병관리과) ?? 자치구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통일(보건의료정책과) - 자치구별 상이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종료 시간을 22:00로 일치 4 협 조 사 항 ?? 확진자의 역학조사에 대한 사항 ············ 질병관리과 ?? 확진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질병관리과 ??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보건의료정잭과 붙임: 보건소장 영상회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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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775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숙 (2133-7537) 관리번호 D0000039575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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