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 1. 재난대응과-6218(2020.3.13.)호『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환자 유형을 3가지(A?B?C형 환자)로 세분화하여 구급 현장활동 사 례 정 의 ?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14일 이내 ? 대구·경북 방문 14일 이내 ? 신천지 신도 ※ 병력을 알수 없는 CPR환자 및 에어로졸 발생 처치를 수행하는 환자는 A형 이송에 준함 CPR, intubation, nebulizer, E-tube 혹은 tracheostomy suction 예 아 니 오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예 아 니 오 예 아 니 오 A형 환자 B형 환자 C형 환자 - 기 존 A형 + B형 환자 C형 환자 개인보호복(레벨D) N95 마스크 등, 고글, 글러브, 덧신, 가운 개인보호장비(3종) 마스크, 고글, 글러브 - 변 경 A형 환자 B형 환자(변경) C형 환자 개인보호복(레벨D) N95 마스크 등, 고글, 글러브, 덧신, 가운 개인보호장비(4종) N95 마스크 등, 고글, 글러브, 비닐보호복 개인보호장비(3종) 마스크, 고글, 글러브 ○ 격리여부 ※ 유형 기준에 맞게 보호장비 착용 시 격리 불필요 - A형 : 대원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불필요 - B형 : 병원에서 이송환자 코로나19 검사여부와 상관없음(즉시 귀소) - 추후 이송환자 확진 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름 3. 행정사항 가. 모든 구급대원은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일반환자, 대기실 등 접촉 및 활동 최소화 나. 전담구급대원은 반드시 개인보호복 5종 착용(A형 환자에 준하여) 후 현장활동 다. 일반 구급대 현장활동시 최초 접촉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 4종 착용(B형환자에 준하여)이상 반드시 착용 후 체온 측정 및 문진 한 결과 - A형 환자(사례정의+증상호소) 인 경우 전담구급대 요청 - B형 환자(사례정의 또는 증상호소 1가지에 해당)인 경우 전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 4종 이상 착용 후 병원 인계 라. 일반구급대는 미인지된 A형 또는 B형 환자 접촉시 반드시 시간 지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전담구급대를 요청 할 것 붙임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본부장 방침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문준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03/17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7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1 /전송 02-553-3199 / garli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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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79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준 (02-6981-7461) 관리번호 D000003957035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